한내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6호
한내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 환경실무원 채용 공고
2025학년도 한내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한내여자중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명
근 무 지
예정
인원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환경
실무원
한내여자중학교
1명
❖ 학교시설 청소 업무
- 화장실, 현관, 계단, 복도,
유리창, 창틀 등
- 쓰레기 수거 등 환경미화
- 학교내 주변 환경정리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청소 업무
1일 5시간
(08:30~14:00, 휴게시간30분 포함, 휴게시간:12:00-12:30)
방학중비근무
(주5일,25시간)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함.
※ 학교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변경 될 수 있음(주5일‧25시간근무는 변동없음)
2. 채용기간 및 근로조건(보수 등)
가. 채용기간 및 보수
직종
채용기간
보수(월급제)
환경실무원
2025. 9. 1. ~ 정년(만65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지 침적용(방학중 비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 월급여: 1,291,250원
- 급식비: 150,000원
- 명절휴가비(추석‧설), 정기상여금, 가족수당(해당자), 맞춤형복지비 등 별도
※ 방학 중 근로 시 일할 계산 적용
※ 수습기간 : 고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 운영
- 취업규칙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 해지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보수표 적용
※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은 방학 기간 무급으로, 방학 기간 근무시 별도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지급됩니다.
가.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학교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형태 1일 5시간(08:30~14:00, 휴게시간 12:00~12:30)
단, 학교사정에 따라(근무시간, 방학 등) 조정될 수 있음
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다. 복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3.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모두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2차 면접시험은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자세, 응시직종 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으로 평정함.
4. 응시 자격
가. 성별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채용일기준(2025. 9. 1.)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거주지 및 국적
- 고용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로 되어 있는 자(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 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
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해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세부내용 |
ㆍ신분증 |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ㆍ응시원서 | ㆍ[붙임1 양식] 작성 ㆍ컬러사진 2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ㆍ자기소개서 | ㆍ[붙임3 양식] 작성, 워드 또는 자필작성 |
ㆍ주민등록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생한 것 ㆍ주소 변동 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
ㆍ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 ㆍ해당자에 한함 |
ㆍ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 별번호 처리동의서 | ㆍ[붙임4 양식] 작성 제출 |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ㆍ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ㆍ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 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출력
ㆍ건강검진 종합결과 정상A 또는 정상B(경계)가 아닌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제출
ㆍ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ㆍ[붙임5] , [붙임6] 결격여부 조회용
ㆍ취업제한 확인서
ㆍ[붙임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회
ㆍ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ㆍ[붙임9]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
ㆍ공정채용 확인서
ㆍ[붙임10] 행정실에서 교부
ㆍ서약서
ㆍ[붙임11] 행정실에서 교부
ㆍ급여통장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가족수당 해당자
6.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7. 9. (수) 09:00 ~ 2025. 7. 17. (목) 15:00까지
업무시간 9:00 ~ 16:00 내에 접수
나. 접수장소 : 한내여자중학교 행정실 (041-936-6991, 충남 보령시 옥마로200)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라.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025. 7. 18. (금) 12: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마.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 [붙임2] 양식 지참
7. 면접일시 및 장소
구분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
2025. 7. 18. (금) 12:00 ~
2차
면접시험
2025. 7. 25. (금) 10:00~
2025. 7. 28. (월) 10:00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면접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함
□ 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1)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1명)만 합격처리
2)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②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합격처리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다
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7. 28. (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발표방법 :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채용 취소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성범죄경력조회 및 타 기관에서 징계·퇴직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결과 이상 발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함.
□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 유의사항에 위배 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마
추가 합격자 결정
□ 60일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4항 준용
9.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한내여자 중학교 및 보령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나.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내여자중학교 행정실(☎041-936-6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환경실무원 채용 응시원서
한내여자중학교장 귀하
본인은 한내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내여자중학교장 귀하
※ 본 응시표는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 ①응시직종 |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원) | ⑦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
②응시구분 | 일반 | ||||||||
③성명 | (한글) | ④생년월일 | . . . (만 세) | ||||||
(한자) | ⑤연 락 처 | ||||||||
⑥주소 |
| ||||||||
⑧ 경력 | 기 간 | 근 무 기 관 | 직 종 | 업 무 내 용 | |||||
⑨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격ㆍ면허명 | 시 행 기 관 | ||||||
⑩응시직종 | 환경실무원 | 응 시 표 2025학년도 한내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환경실무원) 고용시험 | ⑬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
⑪성 명 | ⑫생년월일 | . . . (만 세) | |||||||
※응시번호 | 2025년 월 일 한내여자중학교장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시번호)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응시직종) ①⑩… 환경실무원
다. (응시구분) ②… 일반(구분없음)
라. (성명) ③⑪… 정자로 기재하되, ③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마. (생년월일) ④⑫…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바. (연락처) ⑤…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주소) ⑥…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아. (사진) ⑦⑬…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자. (경력) ⑧... 경력은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주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만 기재할 것
※ 경력증명서 첨부
차. (자격 및 면허) ⑨... 관련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2]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25년도 한내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한내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환경실무원
□ 지원동기
□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내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
(환경실무원)채용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내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
(환경실부원)채용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 . .
성명 : (인 또는 서명)
2025. . .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한내여자중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보령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학교명 : 한내여자중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고용 시 결격사유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고용 시 결격사유 유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7]
채용 서류의 반환 및 청구 안내
※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180일 경과시 자체 파기(파쇄)함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 및 신분증 지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험번호
성 명
반환방법
ㅁ직접수령
ㅁ우편발송
반환청구
서 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내여자중학교장 귀하
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③「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2025년 월 일 |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서명) |
[붙임9] <별지 제21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한내여자중학교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2025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한내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0] <별지 제22호> 최종합격자에게 별도 교부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상기 본인은 우리 기관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인)
한내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1]<별지 제23호> 최종합격자에게 별도 교부
서 약 서
본인은 한내여자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근무기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4. 근무기관(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약자 : (인)
한내여자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