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79호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등록말소)
2. 당 사 자 :
학원명
설립ㆍ운영자
위치
공시송달이유
에이원입시학원
공규식
경북 구미시 도량동 576-7 A동 202호
수취인불명
오투독서실
공규식
경북 구미시 도량동 523-2번지(3, 4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반사항내용)
: 2013년 학원(독서실) 설립ㆍ운영자 정기연수 불참(3차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 말소
5.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6. 청문실시 :
가. 기관 및 부서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나.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0:00
다. 장 소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2층 나누미토론방
라. 청문주재자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김이환
7. 공고기간 : 2013.12.6. ~ 2013.12.17.
8.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청문 유의사항 : 붙임과 같음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054-440-2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6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말소
2. 당사자
학 원 명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