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특수․사서․보건․상담․유치원 포함)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신규 ․ 승진 임용 2
제3장 교(원)감, 교사의 전보 2
제4장 전보의 시기 8
제5장 보 칙 9
□ 부 칙 10
[별표1]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표 11
□ 전보 내신 요령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법령과 충청남도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관내 교원의 인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초등 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포함) 및 유치원 원감, 교사(유아특수 포함)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② 장기근속과 기타 요인에 의한 교육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③ 교(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포함) 및 유치원 교사의 전보는 학교 내신으로 하며, 학교별 지역을 설정하고 동일교 근속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교사는 다득점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④ 교원 수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한 임지배치로 근무 안정을 기한다.
⑥ 인사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원칙을 공개하고 학교장의 내신을 존중한다.
⑦ 전보 내신서의 효력은 학년도 말까지 지니며 중도 내신 포기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⑧ 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입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임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직원 조직상 필요한 자
2. 생활근거지 또는 인접학교
⑨ 교(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포함) 및 유치원교사의 전보는 학교장 내신으로 한다.
제2장 신규·승진 임용
제4조(임지지정)
① 신규로 임용되는 자는 가급적 희망지역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도록 하되 70세 이상의 노부모 실제 봉양자는 희망할 경우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신규로 임용되는 자를 도서, 벽지학교에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하되 학기 도중에는 도서, 벽지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원)감 승진 임용자는 비경합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교(원)감, 교사의 전보
제5조(기본방침)
① 교(원)감, 교사(특수, 사서, 보건, 상담 포함) 및 유치원교사의 전보는 아래와 같이 학교별 지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과 근무 실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지역
해당 학교
근속기간
교사
교(원)감
가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명천유
5년
4년
나1
청룡,청파,오천
5년
4년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년
3년
다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보령창미유
5년
4년
라
천북,낙동,주산,
5년
4년
마
광명,(삽시),(고대),(장고),(호도)
3년
3년
바
외연도
3년
3년
제6조(동일교 근속기간)
① 동일교 근속기간의 산정에서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군의무복무)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파견기간(연수파견 제외)은 소속 학교 근속기간으로 한다.
② 정원이 감축될 경우 정원감축 인원만큼 타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③「가」지역내 학교간 전보는 1회에 한하며, 「가」지역내 2개교에서 통산 10년간 근무할 수 있다. 단「가」지역 1개교에 5년 미만 근무 후 전보된 자도 1회 근무로 인정한다.
제7조(교사초빙)
① 교사의 초빙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1. 일반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2.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 교장 공모제 학교는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50%
② 학교장은 소속교사 중 결원이나 지역(학교만기) 전보자가 있을 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사를 초빙하고자 할 경우 초빙교사 본인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당해 년도 교사 초빙은 교사정원의 10%이내에서 실시하며 (단, 교장공모제 학교는 예외) 학교당 최소 1명은 가능
④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속기간은 5년 이내(초빙기간 및 자격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기간 만료 이전에 타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⑤ 초빙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근속만기자는 동일교에 초빙될 수 없다.(단, 2012학년도 초빙대상자부터 적용하고 비경합 지역은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라 함은 기숙사사감, 운동부 육성종목 지도, 연구학교 담당 등을 말한다.)
⑥ 초빙기간 만료시 타학교로 재초빙 가능하며,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 등의 사유 발생시 전보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빙이 불가하다.
1.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2. 물의 야기자
제8조(전보과정)
① 전보 내신자는 다음의 각 항을 적용한다.
1. 근무 불성실자는 소정의 근속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타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2. 장기근속자의 학교 배정은 제1희망을 우선 전형하되, 경합에 의해 우선 순위에서 벗어날 경우 제2희망, 제3희망으로 배치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경합지에 배치한다.
3.「가」지역 내 학교간 전보는 1회에 한한다.
4. 장기근속자를 제외한 타시․군 전보 내신자는 관내 전보 내신을 허용하지 않는다.(교(원)감, 특수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제외)
5. 전․후 학교의 분교장을 포함한 도서학교간, 벽지학교간, 도서학교와 벽지학교간 전보는 하지 않는다(특수, 보건, 유치원 교사는 제외). 다만 정원감축,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학교간(분교장 포함) 근속기간은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도서학교와 벽지학교(분교장 포함)의 재전입은 일반학교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내신조건)
① 교사의 전보 내신은 동일교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하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의 내신은 가급적 억제한다.
② 교(원)감의 전보 내신은 동일교 근속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제10조(전보전형조서 작성)
① 교사의 전보전형조서는 교육경력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산점에 의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전형전보예외자의 명부는 별도로 작성한다.
③ 동점자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령시 장기근속자
2. 현임교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1조(평정점의 산출)
① 교육경력 평정점은 최근 5년간 근무년수를 [별표1]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 중 기전보에 적용한 근무 경력에 대하여는「나」지역 평정점으로 계산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 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점에 포함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은 최근 2회의 근무성적을 환산, 합계한 점수로 한다.
평 어
수
우
미
환 산 점
5.0
4.5
4.0
③ 가산점과 특례자 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정하되 1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현임교의 가산점에 한하고, 타시도파견, 연수파견, 휴직, 파견기간의 실적은 제외한다.
호 | 대 상 항 목 | 상한점 | 제 한 사 항 | |||||||
1 | 실적 점 | 체육․학예지도 | 10.0 | 등급 | 전국 | 도 | 시 | 동학년도 중에는 체육․학예 각 하나씩만 인정 (보령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부, 국무총리, 대통령 수상에 한하며 교육 유공 실적도 동일함) | ||
1 | 3.0 | 2.0 | 1.0 | |||||||
2 | 2.5 | 1.5 | 0.75 | |||||||
3 | 2.0 | 1.0 | 0.5 | |||||||
2 | 교육실적 유공자 | 3.0 | 각종 교육실적 유공자로 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표창 1회에 1점(단, 동 학년도 중에는 하나만 인정하며 동일 실적은 체육․학예지도 실적과 표창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
3 | 수업연구대회 입상 | 1.5 | 2007.3.1 이후 수업연구대회 입상실적 1년에 0.5점 (2015.3.1자 전보까지 유효) | |||||||
4 | 담당 경력 | 복식학급 | 3.0 | 초등학교 교사 복식학급 담당 경력 6개월에 0.5점 | ||||||
5 | 유치원 종일반 | 3.0 | 1일 8시간 이상, 연간 230일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 학급 담당교사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 -재편성(오후 또는 방학 중)학급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1학급 당 1~2명 인정) -2개원 이상 통합(연중, 방학중)운영하는 학급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담당교사(중심 및 참여유치원 교사 모두 해당) | |||||||
6 | 순회교육(보건․특수․재택교육담당 및 복지원 파견 근무)경력 | 2.5 | 특수학교교사가 재택교육을 담당한 경력과 복지원 파견교사 경력, 보건․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한 경력 1년에 0.5점 | |||||||
7 | 영재교육 | 2.0 | 영재교육 담당경력 1년에 0.5점 | |||||||
8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 2.0 | 2010.3.1 이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업무담당자 6개월에 0.2점 | |||||||
9 | 근무 경력 | 교과전담교사 및 6학년 담임교사 | 3.0 | 교과전담교사 및 6학년 담임교사 근무 경력 6개월에 0.5점(6학년 담임은 2012, 2013학년도 실적만 인정) | ||||||
10 | 학교소재 시․군 거주 | 2.0 | 학교소재 시․군에 거주한 교사에 대하여 6개월에 0.2점 | |||||||
11 | 초빙교사 | 2.5 | 초빙교사 근무경력 1년에 0.5점 | |||||||
12 | 특수교육지원센터 | 2.0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1년에 1점 | |||||||
13 | 기타 | 다출산자(남ㆍ여 모두 적용) | 2.0 | 두 번째 자녀 출산자에게는 2점 | ||||||
14 | ▣ 특례자 부가점(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1.0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유족의 범위) 해당자 | ||||||||
사망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1.0 | 가족의 생계 유지상 불가피한 자 및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단, 초·중·고·대학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및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 1.0 | 2급 이상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는 자 및 7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 ||||||||
정원 감축 및 통ㆍ폐합(폐교) 전보자 | 2.0 | 정원 감축 및 통ㆍ폐합(폐교)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하는 자 |
제12조(전형전보의 예외)
① 내신 조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원칙에 구애됨 없이 우선 전형될 수 있다. 단, 우선전형은 전보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1. 체육종목에서 정책 종목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
2. 정곡과학교육센터, 창미특기․적성교육센터에 3년 이상 전담교사로 근무한 자
3. 장애 1급 이상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단, 도서․벽지학교는 제외)
4.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
(현임교에서 출산한 자로서 내신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남녀교원 모두 해당한다. 단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하고 도서지역은 예외로 한다.)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2011.3.1.자 전보부터 적용)
제13조(전보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전보대상자가 부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 후 부임이 불가능한 경우 : 1년
2. 체육 지정 종목 지도 육성 담당 교사가 타교사와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 2년
3. 전국․도 규모의 학술 및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단체 우승하여 교원의 품위를 드높인 자 : 2년
4. 교육부 또는 도지정 연구․시범학교의 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 년도가 끝날 때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특수분야 육성상 특히 필요한 자 : 2년
②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교사의 전보 유예의 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제4장 전보의 시기
제14조(정기전보)
① 교(원)감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 교사(특수, 보건 포함) 및 유치원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하고 중도 내신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② 3월 1일 정기전보 이후 3월중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 발령으로 간주한다.
제15조(비정기전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교원
6. 교권 침해 및 기타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원
7. 정원 조정상 불가피한 교원
8. 교권침해 피해교원(희망의 경우)
제5장 보 칙
제16조(관내인사) 교원조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남․여 교사의 분포 비율
2. 교사의 연령별 분포 비율
3. 특기보유 교사의 균형 배치
4. 신규 임용 교사의 균형 배치
5. 연구 학교장이 학교경영상 필요로 하는 자는 우선 배치
6. 영어 담당교사의 균형 배치
7. 특수학교교사의 균형 배치
제17조(기타)
① 본 원칙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인사관리원칙에서 유치원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감은 교감, 유치원교사는 교사와 같이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15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평점점의 산출)
3. 복식학급 및 통합학급 담당경력
복식학급 및 통합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6개월에 0.5점씩 평정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16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11조(평정점의 산출)
13. 특례자 부가점
3) 2급 이상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는 자 및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 : 1점
[별표1]
교육경력 평정점 일람표
① 2008.3.1이후
지역
해당 학교
환산점
가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
3.6
나1
청룡,청파,오천
3.3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3
다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
3.6
라
천북,낙동,주산
3.9
마
광명,(삽시),(고대),(장고),(효자),(호도),(녹도)
4.2
바
외연도
4.5
사
타시․도, 타시․군
3.2
② 2010.3.1이후
지역
해당 학교
환산점
가
대천,대남,대천동대,한내,대관,명천,명천유
4.2
나1
청룡,청파,오천
3.3
나2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3.3
다
청소,웅천,대창,관당,주포,관창,송학,남포,보령창미유
3.6
라
천북,낙동,주산
3.9
마
광명,(삽시),(고대),(장고),(효자),(호도)
4.2
바
외연도
4.5
사
타시․도, 타시․군
3.0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의 평정은 소속 학교의 지역에 준한다.
전보 내신 요령
1. 전보 내신 대상 (교감, 교사)
가. 동일교 장기 근속자
나. 내신 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 인사관리원칙(이하 “원칙”이라 함)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라. 정원감축, 학교 통∙폐합, 분교장 격하 대상 학교의 감축 대상자
2. 내신의 제한
가. 기본 경력이 낮은 자 및 전보전형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자는 가급적 내신을 억제한다.
나. 장기근속자, 정원감축, 통․폐합으로 인한 전출자 및 보건교사, 유치원 교사는 제 3희망까지 기재한다. 단 기타 내신자는 제 1희망교만 기재한다. 장기근속자, 정원감축, 통․폐합으로 인한 전출자는 1희망, 2희망, 3희망으로 배치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경합지에 배치한다.
3. 제출 서류 작성
가. 전보 내신자 일람표
1) 교(원)감의 전보 내신자 일람표는 <양식1>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
2) 교사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에 의해 희망학교별 점수 순으로 <양식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비고란에 장기근속, 타시․도내신, 타시․군내신, 정원감축, 전형전보예외자, 승진후보자, 휴직․복직자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전보조서
1) 작성기준일은 2014. 2. 28 현재로 한다.
2) 교(원)감의 전보 내신서는 <양식3>을 작성․제출한다.
3) 교사의 전보조서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 작성 요령에 의하여 내신자 본인이 작성한다(양식4 참조).
4) 교감은 NEIS 온라인 전보조서 마감 후 <양식4>를 출력하여 내신당사자와 대조․확인한 후, 날인(실인)하고 교장이 확인(직, 사인)하여 교육청에 제출한다.
5) 각종 가산점에 대한 증빙서류(교감 원본대조필)를 필히 첨부한다.
4. 교사 전보순위 책정기준
가. 교육경력 평정점의 산출
① 교육경력 평정은 최근 5년간의 실 교육경력(직위해제, 정직, 휴직, 연수파견 기간 제외)을 점수로 계산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군의무복무)휴직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점에 포함한다.
② 교육 경력점 평정시 환산점 산출에 유의한다.
③ 경력의 평정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6월 이상인 때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버린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전후의 경력 중 1년 미만의 단수가 6개월일 때에는 유리한 쪽으로 환산한다.
④ 최근 5년 이내의 경력 중 기전보에 적용한 근무 경력에 대하여는 「나」지역 평점점으로 계산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점의 산출
① 근무성적이 최근 1년뿐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근무성적은 당해 년도 근무성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휴직․파견 등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파견 직전의 근무성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 가산점의 평정
① 체육, 학예지도 실적점
입상 학생 지도자의 점수평정은 실질적인 지도자 1인에 한하여 인정하되 실적 거양 인정기간은 현임교 재직 기간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가) 체육분야 (1년에 1종목만 인정)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충남소년체육대회 및 충남 학생체육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학교간 경기대회 단체 입상)
•충청남도교육감기(학생무용경연대회, 태권도대회, 합기도대회, 바둑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줄넘기, 수영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청소년단체연합축제
•교육감기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전종목
•교육장기 육상대회
•교육장기 줄넘기대회
•교육청 주최 각종대회 선발전
•단체종목의 시 대표로 도 대회 출전한 경우 시 대회 은상으로 간주
나) 학예분야 (1년에 1종목만 인정)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교육부장관,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시상하였을 경우만 인정). 단 초등 음악동아리발표대회의 지도실적은 초등음악지도실천사례연구대회 보고서 심사결과(도 1, 2, 3등급)로 하며,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에서 주관하는 사물 및 풍물분야는 포함한다.(전국 및 도규모)
•보령교육지원청 주최 각종대회의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시규모)
•유치원교사가 보령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주최 교재교구전시회, 동화구연대회에서 입상하였을 경우
※ 모든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한다.
※ 동일 실적의 가산점 중복 평정은 불허함
② 학교소재 시․군거주 근무경력은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실거주 기간은 6개월에 0.2점씩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인정한다.(단 5개월 15일 이상은 6개월로 인정함)
③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자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장애인 : 장애인 가족이라 함은 본인,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에 한함
•노부모 봉양자 : 70세 이상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를 실제 봉양하는 자(연령 : 2014.2.28. 기준)
5. 전형전보 예외자의 내신
전형전보 예외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내신하고 보령교육지원청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가. 체육종목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장은 <양식5>의 체육지도자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보의 유예
가.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NEIS 온라인 전보조서에 유예신청을 하고,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상, 질병으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의료 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와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원칙 제13조 해당자는 증빙자료 및 학교장의 의견서 또는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양식6>
7. 기 타 사 항
가. 내신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은 허위, 누락,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작성자와 확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동일교에서의 전보 내신은 특별한 경우(도서학교 등)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타 시․도 전출 내신자
② 전형전보 예외자(제 12조 1항)
③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출자
④ 전보유예자(제 13조)
⑤ 특수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다. 복직예정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내신기간 종료 이전에 복직원과 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원감축의 경우 학교장은 정원감축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내신조서와 함께 제출한다.
8. 제출 서류
가. 교(원)감
① 교(원)감 전보 내신자 일람표 <양식1> 1부
② 교(원)감 전보 내신서<양식3> 1부
나. 교사
① 교사 전보 내신자 일람표 <양식2> 1부
② 교사 전보조서 <양식4> 1부
③ 확인․요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특례자 구비 서류]
대 상
구 비 서 류
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 국가(독립)유공자 증명서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 발행)
2. 호적등본
1통
1통
2. 사망교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와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1. 학교장이 발행하는 사망 교원확인서 또는 기관장이 발급하는 사망공무원 확인서
2. 호적등본
3. 자녀의 재학증명서
(부부 중 일방 사망자)
1통
1통
1통
3.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
(양식8)
1. 주민등록등본
1통
4. 1~2급 장애인
실제 부양자
(양식9)
1. 1급 또는 2급 장애인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1통
5. 다출산자
1.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2. 출산예정증명서
1통
- 1 -
<양식1>
초등학교 교(원)감 전보 내신자 일람표
작성자 : 교감 (인) 확인자 : 교장 (인) ( )초등학교장 (직인)
순
희망
학교
소 속
학
급
수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연령)
교감경력
근무
성적
정 년
퇴직일
생 활
근거지
학교소재
시․군
거주상황
전보사유
주요 교육 실적
시군
현임
※ 근무성적은 전보 내신서의 2012, 2013년도 평균치를 기재(학교에서는 기록하지 말것)
<양식2>
초등학교(특수,보건,유치원,사서) 교사 전보 내신자 일람표
작성자 : 교감 (인) 확인자 : 교장 (인) ( )초등학교장 (직인)
순
희 망
학 교
현임교
성 명
(한자)
성
별
교육
경력
근무
성적
가 산 점
부 가 점
계
비고
체육
학예
유공
복식
교담
거주
종일
초빙
재택
영재
수업
교육복지
다출산
국가
사망
장애
부모
정감
※ 초등학교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별로 별지에 작성
- 1 -
<양식3>
교(원)감 전보 내신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호봉
학 력
소지자격
( )
(만 세)
2. 경력사항
①
총경력
②
현시군
③
현소속
④ 현직위 경력
부 터
까지
기간
부 서
⑤
⑥
⑦
3. 근무성적(학교경영평정) 4. 생활근거지
2011
2012
평균
총점
석차
총점
석차
5. 전보 희망
제1희망
제2희망
6. 전보사유 및 특기사항 7. 근무실적
위와 같이 내신하오니 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 : 성명 : (인)
○○초등학교장 (직인)
<양식4>
①
초등교사전보조서
②내신종류
③
인적
사항
현임교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령)
호봉
소지
자격
교육
총경력
본도근속
경력
현시군
근속
현임교
근속
④
내신
희망시군
(학교)
1희망
2희망
3희망
4희망
전보사유(적요)
우선전보사유
유예사유
재전입여부
⑤
교육
경력
(5년)
시ㆍ군명
학 교 명
구 역
근 무 기 간
년월수
구역점
환산점
교육경력
환산점계
⑥
근무
성적
2012
평 어
환산점
2013
평 어
환산점
소계
근무성적환산점계
⑦
가
산
점
지도 및 표창실적
년월일
가 산 내 용
기관명
등급
환산점
지도및표
창실적계
교육실적
학 교 명
실 적 기 간
인정기간
배점
교 육
실적계
⑧
특례자
부가점
특례자
부가점계
⑨
참고
사항
육아휴직
특수자격
부부별거
징계여부
의무복무
타시도
교환
타시도
전입
1급
장애자
부부
동시내신
가족교원
가산점
총 계
⑩
첨부물
1)
4)
전보점
2)
5)
3)
6)
확인
담당자
확인자
초 심
재 심
종 심
위와 같이 전보 내신합니다.
. . .
OO초등학교장 (직인)
교 감
교 장
장학사
초등담당(과장)
교육지원과(국)장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타시도전출
승진후보
전화번호
<양식5>
체육지도자 배정 요청서
구 분
내 용
체육종목
육 성 교
초등학교
종 목
성별
지도대상
학년 명
현재수준
지도자의
구비여건
필요한 지도자 인적사항
소속 :
성명 :
상기 체육 지도 종목의 지도자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장 (직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양식6>
전보 유예 요청서
학교장경유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출 신 학 교
재직 기관명
전화번호
현임교발령일
근무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유예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전보유예를 받고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 (인)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양식7>
교사 초빙 대상자 임용 추천
제 목 초빙교사 임용 추천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 추천합니다.
순위
성 명
(한 자)
추 천
현 직
학 교 명
직위(급)
학 교 명
직위(급)
1
○○○
(○○○)
2
○○○
(○○○)
(비 고) 초빙기간 : 20 . 3. 1 ~ . . . ( 년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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