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ne.go.kr)

2014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매력있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2014. 3

(학교정책과)

2014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매력있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학교정책과

Ⅰ. 목 적

1. 잠재적 위험요인 조기발견, 신속 제거로 사고재해 미연 방지

2. 유아기 발달특징에 따른 적절한 성교육 실시로 성폭력 예방 지도

3. 유치원, 교육지원청과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4. 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매력있는 유치원 환경 제공

Ⅱ. 근 거

1. 2014 유아교육 운영계획학교정책과-19204(2013.12.16.)

2. 신학기 유치원 원아 건강 안전관리 철저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1143(2014.03.04.)】

3.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알림총무과-3634(2014.03.07.)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Ⅲ. 방 침

1. 지역교육청에서는 국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사립 유치원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3. 유치원, 지역교육청간 연결을 상시 유지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 지도한다.

4. 유치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06년도 제작보급한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뉴얼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도·점검한다.

5. 지역교육청에서는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활용한 점검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한다.

6. 지역교육청 및 단위 유치원별 안전점검 결과를 환류·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Ⅳ. 세부 추진 내용

1. 체험 중심 안전사고 예방 지도 강화

가. 교통사고 예방 안전지도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시설 정비(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통학로(가드레일), 과속 방지턱, 반사경, 표지판 등

- 자전거 및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수칙 지켜 이용하기

오른쪽으로 통행하도록 지도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멈춰 서서 전후좌우를 살핀 후 진입

󰋲넓은 공간에서 충분한 연습 후 놀이기구 즐기기

󰋲놀이 스포츠 기구를 타고 인도나 차도에 나오지 않기

󰋲놀이 스포츠를 즐길 때는 보호 장구(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반드시 착용하기

󰋲 놀이 스포츠 기구는 신발에 맞는 것을 신기

󰋲 밤에는 위험하므로 바퀴달린 놀이 스포츠 기구를 타지 않기

- 길을 건널 때에 안전 수칙 지키기

-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 후 출발

-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전ㆍ후진을 살피며 통행하기

- 탑승 원아 차량 내 출석 체크 철저

- 하원 하차 후 차량 내 원아 유무 확인

- 통학버스 운행 시 유아보호를 위한 통학버스 안전요원 배치

- 통원차량 타고 내릴 때 주의하기

통원차량 안전운행 촉구 안내문 발송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만3세 이하 유아가 있는 유치원 통학차량은 유아용 보호의자(보조장구) 부착

유치원장, 운전자 교육 실시 및 유치원교사 안전교육 실시

- 주ㆍ정차된 차량 사이로 횡단 시 살피고 건너도록 지도

- 교통안전 교육 실시 :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전문가강의, 시청각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 일상생활 반복지도 등

나. 실종 유괴의 예방 안전지도

-하원 시 유아 안전에 대한 임장지도 실시

교통안전 명예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활용

- 유괴유인 시 대처방법, 목격 시 신고요령 및 절차 교육 실시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전문가 강의, 역할극, 시청각교육

- 교직원, 자원봉사자, 학부모들로 조직된 '생활안전지킴이' '학교폭력지킴 이' '유해환경지킴이' 등 안전지킴이 적극 활용

- 사립 유치원 스쿨존(School Zone) 설치 강화

- 지역안전망 구축 -아동안전지킴이집지정 안내, CCTV설치

다. 약물 오 남용 예방지도

- 약물의 위험성 인지교육 실시 : 3개월 1회 이상(연간10시간 이상)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현장방문학습 등

라. 재난 재해 대비 안전지도(교과부, 안전교육 지도 자료집 참고)

- 홍수나 천둥, 번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 교육 철저

- 자연재해 발생 시 방송 청취에 따른 행동 요령 숙지

- 라디오, 핸드폰 등을 소지, 비상연락이 가능토록 유지

- 실내 및 실외 대피훈련 방법 지도 :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태풍주의보 시 안전 수칙

1. 산사태, 홍수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2. 인도의 물에 잠긴 맨홀 위를 지나지 않는다.

3. 가정에 손전등을 준비하여 정전 시 안전하게 대피한다.

4. 소형 라디오로 변하는 뉴스를 듣고 신속하게 준비한다.

5. 낙뢰에 대비하여 낮은 곳으로 몸을 대피한다.

6. 홍수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사전에 가족끼리 정한다.

마. 성폭력 예방 지도

- 실시 시기 및 횟수 : 6개월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 대상 : 유아 학부모 및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 내용

유치원

성폭력 위험 요소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지도 (유아)

나와 남에 대한 소중함(유아)

호기심이 강한 시기인 유아기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유아간에 적절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

(성교육, 생활지도, 또래 집단 행동 관찰 등 철저)

유아기 발달특징에 따른 유아 성교육 방법 (학부모 및 교직원)

지역교육청 및 유치원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 유아에게 적절한 성교육 방법 연수

바. 전기ㆍ가스ㆍ화재 예방 지도 (유치원, 가정)

- 정격 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도록 지도

- 야외용 가스렌지 사용에 따른 폭발 및 화상 예방

- 부탄가스통을 버릴 때는 폭발에 대비하여 구멍을 뚫어서 버리기

- 장마철 침수 도로에서 가로등 주변 다니지 않기 : 감전사고 예방

- 비상사태 대비 교육으로 원아 및 교직원 대처 능력 강화

화재 대피훈련 최소 분기 1회 이상 실시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지도자료 적극 활용

(유치원생을 위한 안전교육, 2005 교육인적자원부)

- 투척용 소화기 설치

사. 수상 안전교육 및 안전 수칙 지도

- 물놀이를 갈 때에는 보호자 동행

- 물놀이 기본수칙 및 안전수칙 준수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기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태풍주의보 시 해수욕 하지 않기

가정에 안내문 발송

유치원별 캠프 등 참가 유아 파악하여 별도 지도

유치원 체험 캠프 활동 등 유아가 참여하는 활동에는 반드시 보호자 임장지도

. 야영ㆍ수련활동 대비 지도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

-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 위생교육(가정통신문 발송)

- 불량식품 및 상한 음식 먹지 않기 지도

- 야외 수련활동 안전수칙 지도

독충 예방 및 처치, 야영지 선정,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곳에 수련지 선정 및 텐트 설치하기

- 비상사태 시 응급처치 요령 지도

응급 약품, 소형 라디오, 손전등 및 보충용 배터리

구명줄 및 호루라기 준비

자. 방학 대비 특설시간 마련 사전지도 강화

- 수업시간에 안전생활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보충ㆍ심화 지도한다.

- 안전교육 시간을 할애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체험위주의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 안전사고 예방용 지도자료 : 교육부 유아안전지도자료, 산업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

차. 유치원 놀이시설 안전관리

-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월1회 안전점검 실시

-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과 실외 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보수

위험요소 파악 및 제거, 안전시설 진단 : 방학 중 보수

- 유원지 놀이기구 이용 수칙 준수

- 폭우,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

2. 가정과 연계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가.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 발송하기

나. 종교활동 등 교외 활동 시 익사사고 예방 지도

다. 가족과 계곡ㆍ유원지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 지도 후 동행하기

3. 전문 강사 초빙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내 용 : 안전교육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

나. 초청 영역 및 의뢰 기관

- 교통안전교육 : 지역경찰서 도로교통과, 충남안실련

- 수상안전교육 : 119 구조대, 해양경찰서, 바다경찰서

- 기타안전교육 : 인근학교 보건교사, 병원 응급센터 의사, 교의

다. 지도 방법 : 안전사고 영역별 체험학습 실시

4. 각종 안전관련 홈페이지 활용 안전교육

가. 소방방제청 : http://www.nema.go.kr

나. 한국생활안전연합 :

5. 사고 보고의 신속성 유지

가. 1차 : 사고 즉시 지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도교육청에 전언 보고

나. 2차 : 학생 사고보고 양식에 의거하여 행정 체계에 따라 문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