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규정

[제정 2010.7.27 대통령훈령 제272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1과 같다.

4.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낭송하는 맹세문으로,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5. “묵념곡이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국민의례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ㆍ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기에 대한 경례곡(제2조제3호 관련)

국기에 대한 경례곡

[별표 2]

국기에 대한 맹세문(제2조제4호 관련)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별표 3]

묵념곡(제2조제5호 관련)

묵 념 곡

[별표4]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 예시(제4조제4항 관련)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

제 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4

묵념곡

연주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정부시무식

정식

절차 2

1절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ㆍ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

제 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따라 생략 가능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ㆍ취임식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

그 밖의 소규모 행사

3. 각 절차별 시행방법

<공통사항 : 국민의례 시작 요령(예시)>

지금부터 행사명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따라, 국기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중간에 진행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하고,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경례곡 연주가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애국가 제창: 사회자의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행에 따라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한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사회자의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에 따라 묵념곡에 맞춰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곡이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으로 묵념을 끝낸다.

2) 정식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 정식절차 1과 동일

애국가 제창: 정식절차 1과 동일. 다만,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한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정식절차 1과 동일

3) 약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가 없는 애국가 반주 1절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을 연주하되 묵념곡이 없으면 구령으로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4) 약식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포함).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약식절차 1과 동일

5) 약식절차 3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으로만 실시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는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구령으로만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 따라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