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관리
◆ 승강기의 검사
○ 완성검사
- 건물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듯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완성되면 해당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승강기의 검사)와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규정에 의거해 매월 자체검사 및 년 1회의 정기검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해당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의 연기신청
○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검사연기신청서
-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자체(지역경제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연기사유로는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장애인이 졸업을 하여 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졸업증명서등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검 사 연 기 신 청 서
처리기간
5일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사업소 소재지
⑦전화번호
⑧검사의 종류
⑨기종․용도
⑩검사일자
⑪검사연기사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연기사유 확인서류
수수료
없음
※ 장애자용 승강기를 시설하고, 장애인이 없어 사용을 안할 경우 검사연기신청을 통해 사용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