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령과 충청남도교육청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에근거하여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소속 초․중등학교 영양교사의인사관리원칙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공립 초․중등학교 영양교사 인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성실한 업무추진과 책임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②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장 전 보
제4조(기본방침) ①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구역 및 동일교 근속기간을 설정하여 전보한다.
②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 이상 근속교사로서 학교장 및 교육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③ 전보는 전입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보전형조서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 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전보한다.
인사
구역
해당 학교
근속 기간
구역
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
2.5
한내,동대,
대관
미산중,대천서중,보령중,남포중,웅천중,주산중,천북중
3
나
2.75
청룡,청파,대남,청소,웅천,관창,오천
청라중
3
다
3.0
대천,명천,미산,청라,남포,성주,주포,천북,대창,
대천중, 대천여중, 한내여중
대천여상
3
라
3.25
옥계,월전,개화,송학,관당,낙동,광명,외연도,청보,주산.
웅천고,
해양고,
주산고
3
마
3.5
대천고
,대천여고
3
② 보령시 고등학교에서 관내 초,중학교로 전보 시 인사구역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③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④ 1년 이상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신설), 교육경력평정에는 포함한다.
⑤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제6조(전보전형조서작성)
① 전보전형조서는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인사구역점수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한다. 1년 단위의 평점은 제5조 ①항의 표에 따라 평정하며, 관외에서의 전입, 파견, 휴직 등 의 평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평정한다.
1. 타시․도 전입자는 1년당 1.0점, 타시․군 전입자는 1년당 1.5점으로 평정함.
2. 파견 및 연수파견 기간은 현소속교 근무기간으로 평정함
3.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가산하지 아니함(단,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의 구역점수는 인정함)
4.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함
③ 근무평정점수 :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근무성적
수
우
미․양
비 고
평 점
5
4.5
4
근무성적이 1회일 때 : 1회×2
④ 가산점 :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5년 이내 현임 시․군으로 하며 다음표와 같이 환 산 하여 평정한다.(단,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가산점은 현임교로 함)
순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3.0
등급
전국
도규모
시규모
․교육인적자원부, 본 도교육청, 본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 한함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지도실적
(1년당 1개만 인정)
․입상등급(등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불인정
1
3.0
2.0
1.0
2
2.5
1.5
0.75
3
2.0
1.0
0.5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3.6
1개월당 0.1점
3
학교소재시․군실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한달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4
정원감축․조절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시․군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
(1년당 1개만 인정하되 도단위 이상은 1개당 1.0점, 시․군단위는 0.5점 인정)
6
다출산 교원
2.0
출산자녀2명(2점) 2006.9.1일이후 출산자 부터 적용(남․ 녀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횟수
9.0
1개월당 2식 운영(0.2점), 3식 운영(0.35점)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1년당 0.5점
9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순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기 타 가 산 점
▣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부부교직원
1.0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단,부부가 동일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의 동거 봉양자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1.0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1.0
․ 현임 시․군 재직 중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1.0
․자녀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⑤ 전보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3식 고등학교 근무자
2. 2식 중등학교 근무자
3. 생년월일이 빠른자
제7조(우선전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6조의 전입순위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 현임․시군 재직 중 사망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2. 장애 1급 이상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하고 있는 자
3.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남․녀 교원 모두 해당)(출산자 녀의 기준은 현임 시․군 5년이내 출산한 자로서 내신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 재 된 경우 및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 은 한 쪽만 인정)
4. 신설학교 개설 업무 담당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자(기관운영상 불가 피하게 조기복귀하는 자는 2년 이내라도 적용)
② 제1항 제1호의 의해 우선전보를 희망하는 교사가 경합될 시는 전입 순위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제8조(초빙) 영양교사의 교사초빙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향후 영양교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는 추이에 따라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비정기전보)
①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 보할 수 있다.(단, 후임 보충이 가능할 경우 전보하되 제6호는 예외로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6. 급식사고, 교권침해 등 기타 이유로 교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단, 급식사고는 영 양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7. 교권침해 피해교원(희망의 경우)
③ 정기전보 시기 외 발생하는 결원은 복직교사 및 신규교사로 임용한다.
제10조(파견발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견발령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할 교사
2.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사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규정에 의해 필요한 교사
제11조(겸임[순회]발령) ①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중학교와 고등 학교, 고등학교 상호간은 교육감이, 초․중학교간 및 중학교 상호간은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② 겸임(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③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학교만기유예) ①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교육부 연구학교 운영,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교육시책 운영 등)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를 1년(벽지학교는 제외)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매년 내신하여야 한다.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제1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내신할 수 있다.
제13조(순회발령) ①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초등학교 상호간, 중학교 상호간 초․중학교간에 순회발령할 수 있다.
② 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고, 급식학생이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③ 순회교 학교장이 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교 학교장은 동의에 응해야 한다.
제14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 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13년 3월 1일자 영양교사 인사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6조 ④항의 가산점 중 학예지도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중등교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3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관계 법령에 의거 보령교육지원청 인사관리심의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현행 (2012학년도)
개정 (2013학년도)
개정 사유
비고
제3조(기본원칙) ① 성실한 급식업무를 추진한 교육공무원을 우대한다.
② 근무의욕을 높이고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방지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성실한 업무추진과 책임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을 우대한다.
② 삭제
-급식업무 이외의 교육실적을 거양한 교원도 우대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4조(기본방침)
②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한 임지배치로 근무 안정을 기한다.
③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365일) 이상 근속교사(영양사경력 포함)로서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④ 전보는 전보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보순위자명부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정기전보(3월, 9월)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9월 정기전보 시에는 후임교사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⑥ 학교 간 교류에 있어 전입자 중 경합이 될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단, 정원감으로 타시․군에 내신한 자가 본시로 재전입시는 관내전보 규정을 적용)
1. 동일시․군 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2. 동일시․군 희망자
3. 타시․군 근무자
제4조(기본방침)
②삭제
②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 이상 근속교사로서 학교장 및 교육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③ 전보는 전입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보전형조서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 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현행 (2012학년도)
개정 (2013학년도)
개정 사유
비고
제5조(인사구역)①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전보한다(인사구역 만기는 영양사 근무경력 포함 전 경력으로 적용함).
붙임 1-1 참조
제5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전보한다.
(삭제).
붙임 1-2 참조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5조② 동일교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도서 및 벽지구역(가, 마1, 마2)은 전출 후 다른 도서 및 벽지구역을 포함하여 3년 이내에는 재전입 할 수 없다. 단, 벽지학교 1년 이내 근무한 자가 정원감 또는 과목조절감으로 전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②삭제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5조③보령시 고등학교에서 관내 초,중학교로 전보 시 인사구역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제5조②보령시 고등학교에서 관내 초,중학교로 전보 시 인사구역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③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④ 1년 이상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신설), 교육경력평정에는 포함한다.
⑤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현행 (2012학년도)
개정 (2013학년도)
개정 사유
비고
제6조(전보순위자명부작성)① 전보순위자명부는 아래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합계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단,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순으로 한다.
1. 고등학교 근무 경력(1일 급식횟수가 많은자 순)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6조(전보전형조서작성)
① 전보순위자명부는 아래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합계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③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6조(전보순위자명부작성)
③ 근무성적점수
제6조(전보전형조서작성)
③ 근무평정점수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6조(전보순위자명부작성)
④ 가산점 붙임 2-1참조
제6조(전보전형조서작성)
④ 가산점 붙임 2-2참조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6조(전보전형조서작성) ⑤ 전보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 순셔에 의한다.
1. 3식 고등학교 근무자
2. 2식 중등학교 근무자
3. 생년월일이 빠른자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제7조-제12조
참조
제7조-제12조 도인사원칙
참조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12조(신규및전입자의임지지정) 참조
삭제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제14조(기간제영양교사임용)
참조
도교육청인사원칙 및 2012학년도 인사관리에 준해서
2013학년도 원칙부터 적용
붙임 1-1
인사구역
해당 학교
근속 기간
구역
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역
학교
가
2.5
청라,청보,옥계,월전,개화,성주,미산
청라,미산
3
3
나
2.75
대천,대남,한내,명천,대천동대,대관,청룡,청파,관창,남포
대천서,
보령,남포
9
3
다
3.0
청소,주포,송학
대천, 대천여자, 한내여자
대천여상
9
3
라1
3.25
웅천,대창,관당,오천
웅천,주산,
웅천고,
해양고,
주산고
9
3
라2
3.25
천북,주산,낙동
천북
9
3
마1
3.5
광명,(삽시)
대천고
,대천여고
3
3
마2
3.5
외연도
3
3
붙임 1-2
인사
구역
해당 학교
근속 기간
구역
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
2.5
한내,동대,
대관
미산,대천서,보령,남포중,웅천,주산,천북
3
나
2.75
청룡,청파,대남,청소,웅천,관창,오천
청라중
3
다
3.0
대천,명천,미산,청라,남포,성주,주포,천북,대창,.
대천중, 대천여자, 한내여자
대천여상
3
라
3.25
옥계,월전,개화,송학,관당,낙동,광명,외연도,청보,주산
웅천고,
해양고,
주산고
3
마
3.5
대천고
,대천여고
3
붙임 2-1
순 | 대 상 항 목 | 상한점 | 제 한 사 항 | ||||
1 |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 3.0 | 등급 | 전국 | 도규모 | 시규모 | ․교육인적자원부, 본 도교육청, 본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 한함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지도실적 (1년당 1개만 인정) ․입상등급(등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불인정 |
1 | 3.0 | 2.0 | 1.0 | ||||
2 | 2.5 | 1.5 | 0.75 | ||||
3 | 2.0 | 1.0 | 0.5 | ||||
2 | 공동조리학교 근무 경력 | 4.5 |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6월마다 1교당 0.25점 (통합․병설학교 내 공동조리 포함, 최대3교) | ||||
3 | 순회교사 근무경력 | 3.6 | 1개월당 0.1점(현임교 5년 범위내) | ||||
4 | 다인수 학교 근무경력 | 2.4 | 유,초700명(중,고500명) 이상 6월마다 0.25점 유,초900명(중,고700명) 이상 6월마다 0.3점 유,초1,400명(중,고900명)이상 6월마다 0.4점 (현임교 5년 범위내, 매년4.1자 학생수 기준) | ||||
5 | 학교소재시․군실거주자 | 2.0 |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6개월당 0.2점 (한달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 ||||
6 | 정원감축․조절감축 | 2.0 | 현임교 및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 ||||
7 | 각종 표창 수상 교사 | 3.0 | 최근 5년 이내 현임교에서 시․군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 (1년당 1개만 인정하되 도단위 이상은 1개당 1.0점, 시․군단위는 0.5점 인정) | ||||
8 | 다출산 교원 | 4.0 | 출산자녀2명(2점),3명(3점),4명(4점)으로 2006.9.1일이후 출산자부터 현임교에서만적용(남․ 녀 교원 모두 적용) | ||||
9 | 급식횟수 | 9.0 |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1개월당 2식 운영(0.2점), 3식 운영(0.35점) | ||||
10 |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 1.5 | 최근 5년 이내 1년당 0.5점 | ||||
11 |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 2.0 |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
순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기 타 가 산 점
▣ 기타 가산점은 최근 5년 이내 현임교에서 1항목만 인정
11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실제 동거 봉양자
12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1.0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13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4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1.0
․현임교 재직 중
15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1.0
․자녀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붙임 2-2
순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3.0
등급
전국
도규모
시규모
․교육인적자원부, 본 도교육청, 본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한 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에 한함
․최근 5년 이내의 현임교 지도실적
(1년당 1개만 인정)
․입상등급(등위)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불인정
1
3.0
2.0
1.0
2
2.5
1.5
0.75
3
2.0
1.0
0.5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3.6
1개월당 0.1점
3
학교소재시․군실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한달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4
정원감축․조절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시․군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
(1년당 1개만 인정하되 도단위 이상은 1개당 1.0점, 시․군단위는 0.5점 인정)
6
다출산 교원
2.0
출산자녀2명(2점) 2006.9.1일이후 출산자 부터 적용(남․ 녀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횟수
9.0
1개월당 2식 운영(0.2점), 3식 운영(0.35점)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1년당 0.5점
9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순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기 타 가 산 점
▣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부부교직원
1.0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단,부부가 동일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본인 및 배우자의 동거 봉양자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1.0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1.0
현임 시․군 재직중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1.0
․자녀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