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공종 | |||||||||||||||
업종 및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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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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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3. 3. 26.)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2년 1월 1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