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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석면 효율적 관리대책

2011. 11

목 차

1. 개요 1

2. 추진경과 2

3. 그간 실태조사 결과 3

4. 학교석면 관리방향 5

5.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6

6.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14

참고자료 15

5

학교석면의 효율적 관리대책

개 요

목적(배경)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학교석면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08. 9) 마련시행

-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개선,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 및 이력관리 D/B 구축, 석면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내용 포함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 건축(87.4%)

학교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민감군인 학생들의 석면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추가 장기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학교석면은 대부분 고형화된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종류 및 위치, 훼손정도, 비산(飛散)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이 필요

특히,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08. 9)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학교석면전수조사 결과 및 기타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의 관리방향 수립 필요

석면은 극소량 흡입으로도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폐암악성중피종 (흉막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석면을 그룹1(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물질)로 분류

석면은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과거 건축 자재, 보온재 및 혼합재 등 다양하게 사용

추진경과

교사(校舍)내 석면 유지관리기준 마련(’05. 11)

교사(校舍)내 비산(飛散)되어 인체내 흡입될 경우를 대비한 교사내 유지관리 기준 마련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2(기준 : 0.01개/cc)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 : 0.01개/cc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시행(’07. 7)

환경부를 주관으로 교과부노동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석면관리 종합대책수립추진(’07. 7)

- 석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실시,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시 석면조사결과서제출 의무화 등 포함

학교 석면사용 실태 표본조사 실시(’07. 7~12)

전국 100개 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내 석면사용 실태 표본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에 대한 학교석면 조사 및 관리 매뉴얼개발

학교 교사내 석면 전수조사에 필요한 전문 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시도 및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 약 400여명)

학교 석면관리 전면 실태조사 추진(’08. 9~’09.12)

전국 유(19,815校) 석면실태 전수조사 계획 수립

- 전국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DB 구축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 검증(’10. 9~’11. 7)

학교 석면(의심)자재 실태조사(육안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차원의전국 표본 100개교 1,008개 시료에 대한 고형시료 분석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 학교석면 관리방향 제시

참고우리나라의 석면규제 연혁

연 도

관 련 규 정

내 용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석면을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1991년 9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

특정 폐기물에 석면추가

1997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갈석면) 추가

1998년 1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포함

200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금지 석면종류 확대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2005년 2월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의 신고제 도입

2005년11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

교사(校舍)내 공기질 석면규제

(0.01개/cc)- 2006. 1시행

2007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석면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 초가해선 안됨.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은 2009년 1월 1일 시행)

2008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

폐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 다양화 매립시설 설치기준 신설 등

20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등록제/ 석면조사기관의 허가제 도입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제정

2012. 4월부터 모든 건축물 석면함유조사, 석면지도 작성 등 의무화/ 동법 시행령 제정중

그간 실태조사 결과(요약)

학교 건축자재 석면함유실태 조사(’07)

❍ (조사개요) 학교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표본 100개교)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담당직원 연수 포함)

- 연구기간 등 : 2007. 6~2007. 12(한양대 김윤신 교수)

❍ (조사결과) 표본 100개교 중 석면이 함유된 학교는 88개교(88%)

- 학교급별 : 특수학교 100% > 중학교 96.8% > 고등학교 94.4% > 초등학교 92.0%, 유치원 50.0% 순

- 재 질 별 : 슬레이트 100% > 가스켓 83.3% > 천정텍스 77.0% > 밤라이트보드 50.0% > 천정재 17.9% 순

조사 대상학교 중 철골조에 품칠(석면 등으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비산 가능성이 높음) 처리 사례는 없었으며, 교사내 비산석면은 미검출

학교 석면(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전수조사(’08. 9)

❍ (조사개요) 전국 모든 유치원, 초고등학교에 대한 석(의심) 건축자재 등 실태조사

- 조사기간 등 : 2008. 9~2009.12(도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

❍ (조사결과) (19,815校) 조사결과, 교실 천정바닥 등에 석면 함유(의심) 건축재가 사용된 학교는 16,982개교(85.7%) 조사

- 보수가 필요한 학교는 719개교(3.6%) 이고,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는 16,263교(82.1%)로 조사됨

<석면 실태조사 결과(’09. 12)>

조사학교

보수 필요학교

정상

석면제품

미사용

1등급(심한훼손)

2등급(훼손)

소계

19,815

22교

(0.1%)

697교

(3.5%)

719교

(3.6%)

16,263교

(82.1%)

2,833교

(14.3%)

문기관에서 조사교육을 받은 교육청직원이 매뉴얼에 의거 육안조사한 결과임

❍ (결과조치) 학교 석면(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개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해체제거 등 후속조치 병행

- 시도교육청별 1등급부터 우선조치(’10년 12월말, 2등급 124개교 잔존)

학교 석면전수조사에 대한 검증(’10. 9)

❍ (조사개요) 전국 교육청 담당자가 조사매뉴얼(육안)에 의해 실시학교 석면(의심)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검증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

- 조사기간 등 : 2010. 9~2011. 7(한양대 김윤신 교수)

❍ (조사결과) 실태조사 결과 석면(의심) 건축자재 보유한 16,982개교중 100개교 1,008개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결과 96개교(96%), 769개(76.3%)의 고형시료에서 석면 검출

- 재질별 : 슬레이트 100% > 밤라이트 보드 98.2% > 천정텍스 79.2%

시기별 : ’80년대 이전 100% > 90년대 이전 85.5% > ’00년 이전 85.7% > ’01년 이후 62.5%

- 육안조사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가 과대평가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관리 우선순위 재산정 필요, 3단계→ 5단계)

❍ (정책제언) 비산(飛散)에 따른 노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즉시 제거 또는 폐쇄해야 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장기별 관리방안 마련 필요(최종 석면 해체제거)

학교석면 관리방향

학교석면관리 목표

단계별 중점추진내용

중점추진내용

세부내용

비 고

(우선조치)

2등급 학교

석면제거 추진

석면2등급 학교 개보수 계속추진(124교, 겨울방학까지 완료)

- 전수조사(’10) : 1~2등급 719개교 중 595개교 교체완료

제거 공사시

비산방지

필요(방학중)

(1단계)

학교 석면관리

정보제공 및 홍보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 현황 공유(’11.10월중)

- 학교석면지도 및 관리현황 구성원간 공유

범정부 합동으로 석면정책 홍보(계속)

가정통신문

환경부 주관

(2단계)

학교내 석면관리

인프라 구축

석면 함유학교 관리체계 구축(’12)

- 학교내 담당자 지정 및 교육실시

- 석면비산 사후관리 지침 마련(폐쇄조치)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

(’12. 4)

(3단계)

학교 석면관리

등급 재산정

학교석면 전수조사 재실시(’12)

- 학교 석면관리 등급 세분화(3단계→ 5단계)

- 학교석면지도 보완

학교석면 전수조사 정례화(매 3년마다)

석면안전

관리법 시행

(’12. 4)

(4단계)

학교석면 안정화

해체/제거 추진

학교석면 안정화 및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계속)

- 학교내 슬레이트 관리방안 수립

- 노후시설 학교 개선추진

지방교육

재정확보

병행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2등급 학교 석면 해체제거 우선추진

현황 및 문제점

학교석면관리 종합대책(’08. 7)의 일환으로 전국 19,815개교에 대한 석면함유(의심)실태 조사 실시(’08. 9~’09. 12)

- 학교별 훼손정도(면적 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

<훼손정도 판단척도>

1등급

위치별 훼손부위가 10% 이상 전체적으로 또는 25% 이상 부분적으로 분포

2등급

위치별 전체훼손이 10% 미만, 위치별 부분훼손이 25% 미만

3등급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 석면전수조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육청 직원이 직접 수행

조사방법 : 1차(자재 사용이력 조사), 2차(육안조사)

학교석면함유(의심)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책 수립

-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 심한훼손인 1등급이 22개교, 훼손상태인 2등급이 697개교인 것으로 조사

- ’10. 12월 기준 1등급 학교는 석면의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등급 학교 중 124개교 잔존

주요 내용

관리등급 2등급 학교대상 우선 개보수 실시

- ’11년내 모든 2등급 학교에 대하여 무석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석면 해체제거 추진(무석면 전환이 어려울 경우 3등급 관리)

-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작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학 또는 휴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 수립

- 해당 시도교육청별 2등급 학교에 대한 해체제거 계획 수립

향후 일정

학교석면 해체제거 추진 : ’11. 10 ~ ’12. 2

2

학교 석면관리 정보제공 및 홍보

현황 및 문제점

석면 및 학교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인식 부족

- 학교의 경우 석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 고형 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비산되어 노출될 우려는 극히 적음

학교석면관리 현황 및 정보 공유 부족

- 학교석면관리 현황 및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외적으 학교 석면관리에 대한 불신 분위기 조성

주요 내용

학교석면관리 현황 공유

- 학교별 학교석면전수조사 결과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추진

학교석면지도 및 개보수 현황자료 등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도록 기 조치 완료(’11. 10. 4)

- 학교별 석면 개보수 공사 등은 사전 학교홈페이지 또는 서신, SMS 등을 통해 학교관계자에 사전 통지

학교석면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교석면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불안감 해소

정부합동 석면종합대책 적극 추진

- 석면관리 종합대책중 교과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적극 추진

석면안전관리법(’12. 4. 28 시행) 규정 중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 철저

향후 추진계획

학교석면관리현황 학교 정보공시 내용 포함 추진 : ’12. 1

석면 홍보자료 제작보급 : 지속 추진

3

학교 석면관리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석면 함유학교 관리체계 구축

- 교석면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별 석면안전담당자 지정 필요

- 학교석면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 관리교육 의무화

비산석면 사후관리 지침 마련

- 정기검사 및 별도(해체제거작업 등)검사시 교사내 비산석면이 검출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주요 내용

학교석면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교육 실시

- 학교별 학교석면조사 및 개보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담당자 지정운영(「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 학교석면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석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관리요령 함양 등을 위한 정례 교육 실시

학교석면안전담당자에 대한 전문 또는 보수교육 시간 및 횟수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시간 및 횟수 준수

비산석면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 마련

- 정기검사 및 별도검사시 비산석면 검출을 대비한 적절한 조치방안 마련 필요

- 청소 및 출입통제 등 학교관계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향후 일정

학교석면 관리체계 구축 : ’12. 3

학교석면담당자 지정 및 교육지침 마련 : ’12. 3

4

학교석면 관리등급 재산정

현황 및 문제점

학교석면관리 종합대책(’08. 7)의 일환으로 전국 19,815개교에 대한 석면함유(의심)실태 조사 실시(’08. 9~’09. 12)

-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제작보급

- 학교석면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양성 교육 실시(396명)

학교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고형시료 분석이 아닌 조사요원에 의한 조사 실시(1차 자재 사용이력 조사, 2차 육안조사)

학교석면전수조사결과는 훼손부위(면적 등)별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 현재 훼손상태만을 기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향후 비산가능성 등 고려한 관리등급 설정 필요

- 학교석면지도 또한, 석면함유(의심)건축자재에 대한 분포만을 알 수 있으므로, 건축자재의 성상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수 있도록 개선

손상상태 및 형태에 따른 구분방법의 명확한 이해와 적용 문제 등으로 육안조사에 의한 평가가 과대평가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10년 검증연구 결과)

<학교석면 관리등급 현황>

구분

최초조사결과(’10. 12. 30)

2010. 12. 30 현재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무석면

전체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무석면

8,080

-

39

6,205

6,244

1,836

8,101

-

4

6,115

6,119

1,982

6,194

9

281

5,441

5,731

463

6,199

-

43

5,625

5,668

531

3,143

4

166

2,679

2,849

294

3,152

-

26

2,787

2,813

339

2,226

8

204

1,799

2,011

215

2,242

-

47

1,958

2,005

237

특수,각종

172

1

7

139

147

25

174

-

4

142

146

28

19,815

22

697

16,263

16,982

2,833

19,868

-

124

16,627

16,751

3,117

주요 내용

학교석면 전수조사 재실시

- 기 실시된 학교석면전수조사는 조사요원별 손상상태 및 형태에 따른 구분방법의 명확한 이해와 적용 문제 등으로 일부 과대평가

- 학교별 향후 손상가능성에 대한 평가 부분을 추가 반영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현행 3단계 등급관리가 아닌 보다 세분화하여 5단계 관리등급 부여를 통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학교석면지도 보완(「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 보다 명확한 건축물의 석면정보의 확인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표준화 필요

- 해당 건축자재의 종류 및 재질, 관리 등급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

학교석면전수조사 시기 정례화

- 현재 학교석면전수조사의 경우 학교석면관리 종합대책(’08. 7) 일환으로 추진

- 하지만, 일선 학교별 학교석면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시기 정례화 추진(1회/3년)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 이후 3개월 이내 조사 실시(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무석면 학교로 인정된 경우 제외)

향후 일정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매뉴얼 개정 : ’11. 12

학교석면 조사요원 전문교육 실시 : ’12. 1 ~ 2

학교석면 전수조사(2차)실시 및 석면지도 작성 : ’12. 3 ~ ’12. 12

5

학교석면 안정화(해체제거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대한보수 우선순위 선정

- 안전한 교육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훼손되기 이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대부분 파손된 이후 개보수 실시로 관리 효율성 저하

- 따라서, 학교석면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등급에 따른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필요

학교내 슬레이트 사용학교 지원 필요

- 슬레이트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쉽게 비산되거나, 토양 등의 오염을 유발 가능성 상존

- 노후화 및 비산우려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예산수립 및 지원방안 강구 필요

주요 내용

학교석면 관리등급(5등급 관리)에 따른 관리대책 마련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특성 및 내구년한 등을 고려하여 안정화 또는 해체제거 등 적절한 대책 마련

물리적평가(비산성, 현재 손상상태, 석면의심 면적), 폭로 가능성평가 등을 종합하여 총 지수별 차등관리

석면함유(의심) 자재별 관리방안 마련

- 학교 교사내 전체 석면함유(의심) 자재 중 약 93%가 천장재(텍스)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천정텍스 설치시기 및 사용기간에 따른 내구년한 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별 교체계획 수립

<석면 의심자재 면적>

(2010. 12월 기준)

구 분

전체 실면적

건축 자재별 석면(의심) 면적

비고

천장텍스

바닥

벽면

기타

면적(㎡)

53,866,552

42,177,300

39,318,978

1,319,093

366,602

1172627

천정텍스 93%

- 일부 체육관 및 철골구조 등에 사용된 뿜칠 석면의 경우 고형화 작업 등의 후속조치로 비산 방지 조치 강구

학교내 슬레이트 관리방안 수립

- 시설 노후화 및 부식 등 비산우려를 고려하여 단시일내 해체제거 추진

- 특히, 슬레이트 설치 위치의 토양오염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 필요

< 시도별 학교내 슬레이트 지붕 설치 현황>

(2010. 10월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학교수(교)

19

24

2

9

12

7

6

5

3

구 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학교수(교)

40

-

130

151

68

65

15

556

시설 노후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적극 추진

- 단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가 아닌 교사내 전체적 시설개선과 병행추진 권장

- 특히, 노후학교 대상 시설개선 사업시 해당 학교내 석면 건축자재에 대한 해체제거 및 복구비용 등 계상 필요

향후 일정

학교석면 관리등급에 따른 대응 지침 마련 : ’12. 1

학교내 슬레이트 처리방안 계획 마련 : ’12. 1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추정)

세부 추진과제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일정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학교석면 전수조사 및 관리 매뉴얼 개정

20

학교석면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100

학교석면 전수조사

(재조사)

-

학교석면지도 보완

-

학교석면안전담당자 교육실시

-

학교내 슬레이트 해체제거

-

노후시설 철거 및 재설치

-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비용은 특별교부금 지원 예정(기타 세부 추진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별 별도 계획 수립)

[참고자료]

학교별 석면(함유 의심물질) 지도개선방향(예시)

*교 배치도면에 석면함유(의심)물질 사용위치 등을 표시

<현행>

1층

복 도

범례

지붕재(보라색)

천장재(빨강색) 칸막이(녹색)

벽면(갈색)

개스킷(주황색)

바닥재(파란색)

추후 석면함유 의심물질석면함유 물질로 확인 시 실선을 점선으로 표시 - - - -

<개선>

석면함유 건축자재 인식표

-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의 위치, 석면 건축자재 종류, 시료채취 동 및 호수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학교석면 관리등급 재정립

<현행> 건축재 훼손정도 판단척도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 적용

훼손 정도

세부 내용

1등급 <심한 훼손>

(Significant Damaged condition)

- 위치별 훼손 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

- 위치별 훼손 부위가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2등급 <훼손>

(Damaged condition)

- 위치별 전체훼손이 10%미만

-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3등급 <양호>

(Good condition)

-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개선> 석면함유(의심) 제품 사용실태훼손정도비산 가능성 등을 지수화하여 등급 부여

위험성

지수 합

손상정도

기본 대응 방법

(1등급)

매우 높음

10 ~12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

우선 조치단계 1순위

석면함유물질을 제거

비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을 완벽하게 폐쇄하거나 그 물질을 밀봉/밀폐

가능하다면 해당지역의 출입을 금지 또는 폐쇄

(2등급)

높음

8 ~ 9

손상된 상태 &

심각한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우선 조치단계 2순위

손상(가능성)이 큰 경우 그 원인 제거

밀봉, 밀폐 등 비산억제 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가능하다면 해당지역의 출입을 금지 또는 폐쇄

(3등급)

보통

6 ~ 7

보통 손상된 상태 &

잠재적 손상가능성 높음

우선 조치단계 3순위

손상(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원인 제거

밀봉, 밀폐 또는 보수작업

제거하지 않고 보수나 폐쇄, 밀봉, 밀폐 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4등급)

낮음

4 ~ 5

양호한 상태 &

잠재적 손상가능성 낮음

우선 조치단계 4순위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흩날릴 가능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절차 수행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5등급)

매우 낮음

1 ~ 3

상태 양호 & 잠재적 손상가능성 낮음

우선 조치단계 5순위

특별한 초기 대응 필요 없음

지속적인 유지/관리

위험성평가 지수(예시)

물리적 평가

폭로 가능성

평가

총 지수 합

비산성

현재 손상상태

석면의심면적

3

3

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