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시행령·시행규칙·충남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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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16

학원법시행령·시행규칙·충남조례 개정 안내

Ⅰ. 배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 7. 25. 공포됨 따라서 법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및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함

학원법 개정 주요내용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하고, 학습자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교습비등으로 정의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받는 교습비등과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학원선택권 강화와 학습자·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증명서 등 검증 후 채용,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투명한 학원운영 도모

Ⅱ. 법령 개정 주요내용

입시컨설팅과 온라인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법 제2조, 영제2조의2)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습일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학생이 학원내에서 동영상(화상)강의로 교습받는 것은 원격교습학원이 아님에 유의

기타경비의 범위 설정 (법 제2조제6호 및 제15조제2항, 제6항, 영 제3조의2)

6종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기타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실비에 한함.

차량비는 관련법령 보완시까지 계상 유보.

학교의 학생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대상에 포함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대상에 포함.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고3학생)는 제외

평생직업교육학원(또는 평생교육시설) 에서는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음.

학원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 (법 제6조, 영 7조, 부령 제6조)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위치, 시설ㆍ설비

◦ “강사명단” “교습비등은 기존 10일이내 통보에서, 등록(수리)으로 변경 됨

󰊵 외국인강사 검증 및 연수 의무화 (법 제13조제3항, 제13조의2, 영 제12조의2, 부령 제10조의2)

한국문화 적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 실시

- 연수 위탁기관 : 한국학원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 시 검증할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검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대상

법 개정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강사가 대상이지만 행정간소화를 위해 E-2(회화지도) 제출서류 면제 (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증으로 대체)

외국인강사 채용 시 기존 제출서류

- 최종학력(대학교) 증명서(F-2,F-4,F-5,F-6의 경우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 비자 사본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 내 성범죄조회 결과서

학원법 개정 후 추가 검증해야 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조회서 (F-2,F-4,F-5,F-6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 건강진단서(마약류 포함, 1개월 이내)(F-2,F-4,F-5,F-6:영사 확인,아포스티유)

󰊶 교습소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법 제14조제4항, 부령제12조의2)

교습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재발급 신청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 제15조제1항, 부령 제15조제2항)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학습자에게 시행령 별지24호서식의 교습비등영수증(원부)을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국세청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납부자ㆍ납부명세 기재시 영수증으로 인정할수도 있음.

학원교습소의 정보공개 및 범위 설정 (법 제15조의2, 영 제17조의3)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학원의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교습비등(교습비기타경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강사명단 등

공개시기: 2012. 3. 01 ~

신고포상금 운영 및 기준 등 (법 제16조제6항, 영 제17조의4, 부령 제1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미등록미신고 학원 또는 교습소 : 20만원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

-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외국어)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10만원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10만원

-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한 경우 : 10만원

지역교육청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운영 가능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등 업무를 한국학원총연합 및 그 외에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법 제21조제3항, 영 제20조제3항)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등 업무를 한국학원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연수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

학원의 교습과정 추가 지정 (영 제3조의3)

진학상담지도, 논술,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청소 등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근거 마련 (영 제15조제3항)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교육청에 신고된 자만 가능하며, 교습행위는 불가, 교습행위시 1차 교습정지, 2차 직권폐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진입규제완화 과제

Ⅲ.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별 정부 대책

쟁점1.

미등록(신고) 진학지도업체, 원격교습업체의 학원등록 및 행정처분

- 진학지도업체, 원격교습업체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미비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대 책

•(교육청) -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진학지도업체, 원격교습업체에 대한 시설설비 기준 마련(‘12. 2월)

- 미등록(신고)업체에 대하여 시도의 자치법규 개정 (‘12. 2.29.)까지 자체계획 수립하여 행정처분 유예

- 해당업체가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

•(교과부) - 미등록(신고)한 보통교과 및 외국어계열 원격교습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12. 3. 1.부터 적용

쟁점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초과징수 행위에 대한 신고 급증

- 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비등(교습비, 타경비)을 변경등록한 후에 행정처분 가능

※ (현황조사) → (조정기준 마련,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교습비 변경등록 접수수리초과징수적발 행정처분

대 책

•(교육청)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12. 2. 29.까지 변경등록 완료

 ’12. 3. 1.부터 교습비등 초과징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교과부) - 교습비등 초과징수 신고에 대하여 ‘12. 3. 1.부터 신고포상금 적용

쟁점3.

교육감,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비등(교습비, 기타경비)을 변경등록한 후에 교습비등 정보 공개 가능

대 책

•(교육청)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12. 2.29.까지 변경등록 완료

 ’12. 3. 1.부터 학원, 교습소 정보를 시·도홈페이지에 공개 실시

쟁점4.

학교의 학생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대상에 포함

- 기존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 시설설비 기준 미비 등의 사유로 법 시행(‘11. 10. 26.) 즉시 학원으로 등록하기 어려움

대 책

•(교육청) - 기존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설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처분 유예 기간 설정 ( 충남의 경우 2년 유예 )

- 해당업체에 대하여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적극 홍보

Ⅳ.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모습

대상별

개정 전

개정 후

시행

학 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생 대상 원격교습업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12. 3. 1.

진학지도업체

자유업으로 등록하여 운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12. 3. 1.

학원비 체계변경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징수

* 수강료 이외에 16종 경비를 학습자에게 별도징수

교습비등

-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기타경비(6종) 징수

기타경비 추가에 따른 교습비등 변경등록 해야 함.

즉 시

학 원

학교의 학생이 학교교과교학원의 교습대상에 포함

학원 이외의 시설(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 가능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운영

·도별 행정처분 유예

변경등록사항

학원의 위치, 교습과정

학원의 위치,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시설설비 변경시 교육청에 변경·등록

즉 시

외국인강사 검증 후 채용 및 1회 이상 연수

강사채용 시 검증의무 없음

국내강사와 동일하게 연수 실시

검증의무사항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강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 의무화

즉 시

교습소

보조요원 1인 채용

법적근거 없음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인 채용 가능

* 보조요원 교습불가

즉 시

신고증명서 재발급

재발급 의무 없음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즉 시

교육청

학원교습과정 추가 지정

유사한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 운영

학원교습과정을 추가·지정하면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설비 기준 마련 필요

즉 시

조정위원회 구운영

도별 자치법규에하여 구성운영

개정법령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위한 조정기준 마련

즉 시

포상금 지급대 및 지급기준

교과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즉 시

(다만, 교습비등 초과징수 및 보통교과,외국어계열 원격교습업체는 12. 3. 1.)

구 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

50

20

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30

10

교습시간 위반 교습행위

30

10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월 교습비의 20%

(200만원 한도)

월 교습비의 50%

(500만원 한도)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학원교습소의 수강료전국 164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공개 실시

학원교습소의 정보(교습비등, 교습과정 등)를 도 홈페이지 공개

* 교습비등을 변경등록한 후에 정보공개 가능

12. 3. 1.

연수기관 위탁

한국학원연합회

한국학원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외국인 강사 연수기관 포함

즉 시

Ⅴ. 법령개정 관련 Q & A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기존에 지역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등 금액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게 징수하는 교습비등 금액이 기존에 지역교육청에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금액을 관할지역교육청에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함

- 이를 접수받은 지역교육청에서는 등록(신고)한 금액의 과다여부를 검토 적정한 경우에는 등록(신고) 수리하고, 동 내용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게 됨.

- 다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조정절차를 진행하며, 개별조정절차완료 후에 해당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교습비등 조정명령)을 명령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음.

-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 변경 등록(신고) 이후에 교육장이 접수수리 전까지는 기존금액을 학습자에게 받아야 함.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에게 교재 판매 등 기타경비 이외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 학원법 위반인지 여부

○ ’11.10.25. 공포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음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임.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법 개정으로 학원·교습소의 정보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 2012년 3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원교습소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되는 법령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 교습소의 정보(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교습비기타경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강사명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개정되는 법령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원교습소로부터 교습비와 기타경비 변경사항을 등록(신고)받아야 하며, 학원교습소에서 변경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지역교육청에서 접수한 후에 동 금액에 대하여 교육장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정금액으로 징수된 교습비등은 접수수리하고, 이를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여 교육감은 동 정보를 시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

- 다만, 교육장이 등록(신고)한 교육비등(교습비, 기타경비)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개별조정절차를 거쳐서 적정 교습비등을 받도록 명령한 후에, 결정금액에 대하여 교육감 보고를 통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또한, 우리부에서는 학습자가 교습비등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료한 후 학습자에게 2012. 3. 1.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원교습소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진학지도업체와 학생대상 원격교습업체는 언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2012년 3월 1일까지 진학지도업체와 학생대상 원격교습업체는 학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입시컨설팅 및 학생대상 원격교습업체는 현재, 시설설비 기준 등이 시자치법규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서,도 자치법규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한 후에 2012. 3. 1.까지 해당학원들은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함.

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불법사교육센터 및 신고포상금제는 어떻게 운영되며,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신고포상금의 적용은 법 시행(‘11. 10. 26.) 즉시 적용이 됨.

다만, 교습비등 초과징수와 미등록한 보통교과, 외국어계열 원격교습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용은 시도 자치법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고려하여 2012. 3. 1.부터 신고포상금을 적용할 예정임.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신고금액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영세학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자 신고금액은 대폭 감액하도록 개선하였음.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광각 후사경 미설치 차량 과태료 3만원 부과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항 목

내 용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傳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1999.5..10 이전 학원강사에 한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예: E-2(회화지도),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자격)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위반행위 종류

위 반 기 간

과 태 료(원)

1

수강생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23조제1항제1호)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

2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3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제23조제1항제3호)

1회위반

500,000

2회위반

1,000,000

3회위반

2,000,000

4

검증을 하지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의2)

1회위반

1,000,000

2회위반

2,000,000

3회위반

3,000,000

5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영수증 미발급(제23조제1항제6호2)

1회위반

1,000,000

2회위반

2,000,000

3회위반

3,000,000

6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표시게시고지(제23조제1항제7호)

1회위반

500,000

2회위반

1,000,000

3회위반

2,000,000

7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게시 고시(제23조제1항제7호)

1회위반

1,000,000

2회위반

2,000,000

3회위반

3,000,000

8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시한 교습비 및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제23조제1항제7호의2)

1회위반

1,000,000

2회위반

2,000,000

3회위반

3,000,000

9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미보고(제23조제1항제8호)

1회위반

500,000

2회위반

1,000,000

3회위반

2,000,000

시설·설비 및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거짓보고

1회위반

700,000

2회위반

1,500,000

3회위반

3,000,000

10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3조제1항제9호)

1회위반

1,000,000

2회위반

2,000,000

3회위반

3,000,000

11

수강료등의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제10호)

1회위반

500,000

2회위반

1,000,000

3회위반

2,000,000

수강료의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회위반

1,000,000

2회위반

2,000,000

3회위반

3,000,000

[별표 4, 충남조례 별지 3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학 원

시 설

1. 시설기준 미달

교습정지

등록말소

2.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 등록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용

등록말소

설 립 자

4.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5.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4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6.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8.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9.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강사 등

10.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1.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미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12.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등록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4.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15.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1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과정

17.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

18.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19. 거짓기타 부정 등록

등록말소

2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1.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2.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3.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무단으로 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24. 2월이상 무단 휴원

등록말소

운 영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등록말소

2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27.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28. 일반학원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

29.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외부인 이용 및 영리 목적 이용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급식 위생 사고발생(식중독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1. 단위치 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ㆍ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등록말소

32. 거짓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

3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34.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등록말소

3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도난,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6. 학습자 모집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등록말소

과대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37. 제장부 미비치

경 고

교습정지

38.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39. 수질검사 미실시

경 고

교습정지

40. 설립 운영자, 강사 및 운전자 연수 무단 불참

경 고

교습정지

41.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2.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43. 제장부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44. 등록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45. 기타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학원내 불법 상행위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 습 소

시 설

1. 시설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 지

교 습 자

3.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폐 지

강 사

보조요원

4. 임시교습자ㆍ보조요원 채용해임 미신고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5. 강사 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교습정지

폐 지

6.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7.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록말소

8.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9.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법 제15조제3항에 해당 하는자)

50%이상

교습정지

폐 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0. 교습비등 미게시ㆍ표시,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1.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12.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교 습

과 목

14. 신고 교습과목 위반

교습정지

폐 지

운 영

15. 거짓기타 부정신고

폐 지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7.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사실 미제출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8. 교습시간 위반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19. 2월 이상 무단중지

폐 지

20.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지

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및 교통안전사고 등)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2.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거짓

폐 지

과대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3.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24.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2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6.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폐 지

2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폐 지

2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29.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폐 지

30.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등

교습정지

폐 지

3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필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32. 교습자연수 무단불참

경 고

교습정지

33.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등)

경고

교습정지

폐 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되,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교습정지 처분 건수

교습정지 일수

1건

7일

2건

14일

3건

21일

4건이상

30일

3. 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ㆍ기타 부정신고

교습중지

2. 무단 변경 및 부정운영

교습중지

3. 교습료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중지

4.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중지

법 제14조의2 8항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