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11 - 23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으로 2차 확진검사

*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지정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청 및 지정절차

-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 사무소장 등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붙임2)를 발급교부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HIV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 실시하거나 진검사가능한 의료기관 검사의뢰하여야 함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반납하여야 함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발급한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 반납한 경우

지정 취소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 신청할 수 없음

4. 시행일 : 2011년 2월 1일

붙임 1.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앞 면)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수수료

없음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E-Mail

소재지 주소

진단시약 및 검사장비 등 보유현황

검사항목별 진단시약명

검사장비

필로폰 :

코카인 :

아편 :

대마 :

기타 :

수탁기관 현황(위탁검사기관만 기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정한 지정요건 및 의무 등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의료기관 대표자) 직인(인감)

법무부장관 귀하

접수사항

담당

과장

소장

접수일시

접수번호

붙임 2.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

제 호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

1. 의료기관 명칭 :

2. 소재지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

5. 지정조건

가.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정한 지정요건과 의무사항 및 의료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나. 상기 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5의2 및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