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고시 제2011 - 23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약품-정보마당-제품정보 (http://ezdrug.kfda.go.kr/kfda2)에서 확인 가능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지정절차 등
○ 지정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 신청 및 지정절차
-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
-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붙임2)를 발급․교부
※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
○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
-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내용’과 HIV 및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란에 마약검사 결과(검사방법․검사기관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검사방법․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휴․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4. 시행일 : 2011년 2월 1일
붙임 1.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앞 면)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수수료
없음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담당부서)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E-Mail
소재지 주소
진단시약 및 검사장비 등 보유현황
검사항목별 진단시약명
검사장비
필로폰 :
코카인 :
아편 :
대마 :
기타 :
수탁기관 현황(위탁검사기관만 기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정한 지정요건 및 의무 등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의료기관 대표자) 직인(인감)
법무부장관 귀하
접수사항
담당
과장
소장
접수일시
可
否
접수번호
붙임 2.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
제 호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
1. 의료기관 명칭 :
2. 소재지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
5. 지정조건
가.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정한 지정요건과 의무사항 및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나. 상기 ‘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5의2 및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