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비고 |
신규신고 | ①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②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사진(3×4cm) 2매 ④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즉시 | 범죄경력 조회 기간은 민원처리 기한에 산입되지 않음 |
변경신고 | ①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②사진(3×4cm) 2매 | 즉시 | 주소지 변경일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지역 교육청에 구 신고필증 반납하여 변경신고 |
신고필증 재교부 | ①분실사유서(분실 경우) ②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훼손 경우) ③사진(3×4cm) 2매 | 즉시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재교부 신청 |
중단시 | ①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 1일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유의사항
1. 신고사항 변경
⇒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등 변경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 구비서류 : 변경사항 증명서류
2. 신고필증 반납
⇒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중단할 때에는 교육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해야함.
3. 과세신고
⇒ 개인과외교습자는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익년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함.
4. 충청남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개인과외교습자의 비치장부
필수 : 신고필증, 영수증원부(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권장 : 수강생 대장, 수강생 출석부
※ 개인과외 미신고 및 허위신고
⇒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음.
※ 신고필증 게시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부된 신고필증을 반드시 교습 장소에 게시하고 방문 과외교습 시에는 지참하여 제시 요구 시에 제시하여야함.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할시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음.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 : 같은 시간에 9이내
※ 불법개인과외교습행위(교육인적자원부 2002.06.29, 2002.11.01.자 답변)
⇒ 개인과외교습은 개인(1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2명이상의 개인과외
교습자가 공동으로 교습을 하는 행위는 개별개인과외교습행위가 아니고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에 해당됨.(친인척도 공동교습행위에 해당됨)
⇒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고용하는 등의 학원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무등록학원에 해당됨.
⇒ 무등록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변경신고, 자진 반납 접수 및 안내
⇒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워과 지역사회협력팀(☏930-6422)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