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유의사항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간

비고

신규신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진(3×4cm)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즉시

범죄경력 조회 기간은 민원처리 기한에 산입되지 않음

변경신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3×4cm) 2

즉시

주소지 변경일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지역

교육청에 구 신고필증

반납하여 변경신고

신고필증

재교부

분실사유서(분실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훼손 경우)

사진(3×4cm) 2

즉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재교부 신청

중단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1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유의사항

1. 신고사항 변경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등 변경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구비서류 : 변경사항 증명서류

2. 신고필증 반납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중단할 때에는 교육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해야함.

3. 과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익년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함.

4. 충청남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개인과외교습자의 비치장부

필수 : 신고필증, 영수증원부(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권장 : 수강생 대장, 수강생 출석부

개인과외 미신고 및 허위신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음.

신고필증 게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부된 신고필증을 반드시 교습 장소에 게시하고 방문 과외교습 시에는 지참하여 제시 요구 시에 제시하여야함.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할시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음.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 : 같은 시간에 9이내

불법개인과외교습행위(교육인적자원부 2002.06.29, 2002.11.01.자 답변)

개인과외교습은 개인(1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2명이상의 개인과외

교습자가 공동으로 교습을 하는 행위는 개별개인과외교습행위가 아니고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에 해당됨.(친인척도 공동교습행위에 해당됨)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고용하는 등의 학원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무등록학원에 해당됨.

무등록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변경신고, 자진 반납 접수 및 안내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워과 지역사회협력팀(930-6422)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