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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천세준 작성일 2022-02-21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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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50(2022. 2. 18.)【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2. 2. 19.(토) 0시~′22. 3. 13.(일) 24시) 유지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출입자 명부 관리’ 삭제 ▪방역수칙 게시ㆍ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ㆍ운영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 기존과 변동 없음 학 원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월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 2. 7.~2. 25.까지 계도기간 ▪환기ㆍ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ㆍ노래ㆍ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ㆍ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입소 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 2. 7.~2. 25.까지 계도기간 ▪환기ㆍ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등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현행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ㆍ운영 변경 잠정 중단 3. 이에,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 14세 이하 과태료 부과 예외)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교습소)ㆍ독서실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임(′22. 1. 18.~)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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