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 학교 통·폐합, 학생(급)수 감소, 예산 감축 등에 의하여 경영상 부득이하게 해고되었거나 예정인 학교회계직원 -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적용대상 : 2008.3.1이후 경영상 해고되어 도내 교육기관에 미 채용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준용] [제외대상] - 기간제 교사, 인턴 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 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 경영상 해고가 아닌 퇴직(사진, 합의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 외부위탁(용역)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경우
[등록대상]
- 학교 통·폐합, 학생(급)수 감소, 예산 감축 등에 의하여 경영상 부득이하게 해고되었거나 예정인 학교회계직원
-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적용대상 : 2008.3.1이후 경영상 해고되어 도내 교육기관에 미 채용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준용]
[제외대상]
- 기간제 교사, 인턴 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 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 경영상 해고가 아닌 퇴직(사진, 합의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
- 외부위탁(용역)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