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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안내 | |||
작성자 | 김하영 | 작성일 | 2023-03-03 15: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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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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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2686(2023. 3. 2.) 2.「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 12. 11.) 및 시행(’19. 6. 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3. 이에, 학원‧교습소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의 안내문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올해 12. 31.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1. 5.(금)까지 보령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