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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5년 1분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2025년 1분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작성자 손민철 작성일 2025-04-01 13:09:52
조회수 94
파일

1. 관련도로교통법 제53조 제7

2. 통학버스 운영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2025년 1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1~3)

 제출방법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https://www.schoolsafe24.or.kr/)

 1)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학원/교습소 기관 정보 찾기 활용

 메뉴위치오른쪽 상단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아이디사업자 번호 입력 후 조회

 2) 입력경로교육활동-통학버스-통학버스운행정보관리-안전운행차량기록-2025년 1분기 입력

 제출기한2025. 4. 11.()

 유의사항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의거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