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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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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 2021년 4월 20일부터 기존 467개 법률에서 471개 법률로 확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종결 : 공익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소재: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2(세종), 02-2100-5115(서울)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안내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https://www.acrc.go.kr)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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