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 2021년 4월 20일부터 기존 467개 법률에서 471개 법률로 확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 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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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 접수, 사실 확인 |
3. 위원회 | 이첩 |
4.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
5.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
6. 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종결 : 공익침해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 소재: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2(세종), 02-2100-5115(서울)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안내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https://www.acrc.go.kr)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