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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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초등학교
1. 실사, 확인조사 결재,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
  • - 거주지 이전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전입신고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 전입신고서 접수증 발급
4. 전입신고서 접수증에 해당 학교면 기재됨
  • - 초등학교 배정

중학교(보령시내 지역(학군) 학교에 배정 받을 때)

초등학교
1. 실사, 확인조사 결재,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
  • - 거주지 이전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전입신고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 주민등록등본 발급
4. 현)재적교
  • -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
5. 보령교육지원청
  • - 배정원서 제출
6. 보령교육지원청
  • - 학교 배정

중학교(보령시내 외 지역(학구) 학교에 배정 받을 때)

초등학교
1. 실사, 확인조사 결재,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
  • - 거주지 이전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전입신고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 주민등록등본 발급
4. 현)재적교
  • - 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
5. 주민등록지 관할 학교
  • - 관할학교 제출

전학(편입학)대상자

  • 전가족 또는 부모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우리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
  •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 또는 부·모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관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체육특기자로서 다른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관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지체부자유자로서 통학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 각 학교의 학칙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
  • 면제·유예·3개월 이상 장기 결석
  • 재입학 : 면제·유예·장기결석생이 면제·유예·장기결석 당시의 재적학교(이하"원 재적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
  • 편입학·면제·유예·장기결석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타학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중 1인과 학생이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집단 따돌림, 집단폭행 등 교우관계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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