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지원
홈 > 열린광장>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
통학편의지원 보조인력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가족지원 방과후학교활동지원
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지원대상
통학편의 지원 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되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버스 노선 2코스 이상) 학생
- - 통학버스 비(非)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 -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 학생의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 -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
- -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함
통학편의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 비(非)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나 본인(학부모, 보호자 포함)이 원하여 원거리 학교로 지원 한 경우
지원 방법
지원 절차
- 지원 대상 및 통학편의 제공 방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통학편의 지원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함
지원 시기
- 매월 말일에서 익월 초까지 지급(단,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
지원 방법
- 다양한 통학편의 지원 방법 모색 : 승차권, 택시회사 등과 협력 실시, 지자체 활동보조원 활용 등
- 학교버스, 농산어촌 통학버스 적극 활용
- 통학비 지원
- - 학생 : 대중교통 승차권 1일 2회
- - 보호자 : 대중교통 승차권 1일 4회
- - 단, 보호자의 자가용 이용 시 거리 실비로 지원 예) 1km×200원×4회×수업일수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자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만 계산
- 교육지원청은 본도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침』에 따라 통학편의 지원
- 대상자 선정과 소요 예산 산출 및 집행에 철저
- 개별화교육계획에 통학 지도 계획을 첨부하여 통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사회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접근(개별화교육지원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