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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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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이황규 041-930-6400
정보공개담당 총무팀장 황인찬 041-930-6410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정보공개 청구요령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1호서식)
    •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②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③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④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 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1)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2)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
  • 1)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 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2)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2) 심의사항
    • ①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② 이의신청
    • ③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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