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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 |||
작성자 | 손민철 | 작성일 | 2025-06-26 15: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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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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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무기관 아님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가. 교육명: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해당 집단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외 수강을 희망하는 집단시설(학원) ※ 수강희망시에는“학교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으로 수강 협조 다. 교육운영: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tbedu.knt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 ※ 수강료 3,000원 라. 교육일정: 2025. 1. 2.(목) ~ 2025. 12. 31.(수) 기간 중 온라인 상시 학습 마. 참여방법: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교육사업팀 1544-5035
붙임 2025년도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수강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