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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5년 2분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 |||
작성자 | 손민철 | 작성일 | 2025-07-03 13: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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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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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1.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2. 통학버스 운영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2025년 2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4월~6월) 나. 제출방법: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https://www.schoolsafe24.or.kr/) 1)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학원/교습소 기관 정보 찾기 활용 - 메뉴위치: 오른쪽 상단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조회 2) 입력경로: 교육활동-통학버스-통학버스운행정보관리-안전운행차량기록-2025년 2분기 입력 다. 제출기한: 2025. 7. 11.(금) 라.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의거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