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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학폭)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작성자 김세민 작성일 2020-12-23 09:06:16
조회수 2,088
**충남 보령시 C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학폭 사건입니다.** *경위) 2020년 10월 26일 13시 30분쯤 OO반에서 이OO학생하고 이OO학 생을 만났고 같이 과학실 뒤쪽으로 갔습니다. 가고있는중에 친구들이 따라왔습니다. 도착해서 이OO학생이 “왜? 깝치고 다니냐?” “나대냐?” “그런 소문을 왜 퍼트리고 다니냐? 맞 장까자? 좀 맞자!”라는 말을 했다. 말을 하자마자 이OO학생이 가슴 을 2번 밀치고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과 몸을 때렸는데 몇 대 맞았는 지는 기억이 안난다. 김OO이라는 친구가 말렸고 마스크를 내리니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보이는 와중에 보건실 로 걸어갔다. 보건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에 기억은 안나지만 119구급차가 왔 고 의식불명상태로 원광대병원에 갔다. 검사결과 눈 밑 뼈 골절,코 함몰 및 골절,광대뼈 함몰 및 뼈골절이 되었다. *교육청 학폭위원회 결과)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 본 처분대로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 특성상 바로 옆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가해학생 증언대로 피해 학생이 만약 소문을 낸 것이라면, 가해 학생을 한 대라도 폭행을 했다 면, 이처분에 대해 인정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학 생에게 소문을 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 에 대한 벌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도 친구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력을 가한것에 대한 처벌 을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 을 가지고 두려움에 가득찬 학교생활을 버텨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이나 자퇴를 하고 싶다는 고민 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도망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 합니다. 참고로, 아무리 접근금지 처분이 졸업때까지라 해도 학교측에서 접근 금지를 가해자가 어긴다 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없습니다. 하여 접근금지 처분은 같은 학교 내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피해자가 피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해학생은 중학교 3년동안 복싱이라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3군데나 골절이 되도록 폭행을 했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얼마나 힘을 가해 상대를 때리면 얼굴에 3군데나 골절 이 생길수 있는건지 무슨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된다고 저희 아들에게 교육을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학생이기전에 운동을 했던 선수출신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피해학생은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의식 을 잃기도 했습니다. 고작 서면사과,출석정지 5일,접근금지로는 처분이 정당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나도 피해를 많이 봤다 왜 자꾸 폭행이라고 하느 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여자친구는 내가 죽을것인데 너의 이름을 꼭 적고 죽겠다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신빙성이 없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증인(학생) 두명을 만들어 낸 점과 자신의 손목이 아프다고 붕대를 감고 학교를 다닌점, 자신도 맞았다는 거짓진술을 한 점에서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가해학생의 별다른 조치없이(출석정지5일,접근금지 등)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전학이나 자퇴를 해야하는 두 번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큰힘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GQF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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