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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우정 작성일 2021-05-20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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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4574(2021. 5. 3.) 2.「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2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18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등 3.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안내자료를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권한ㆍ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오니, 2021년도 교육지침에 맞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원ㆍ교습소에서는 적극 교육실시 및 이수(~′21. 12. 3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한다고 하오니,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안내문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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