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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및 교육 이수 안내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및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우정 작성일 2021-06-09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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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012(2021. 5. 17.)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 5. 26. 제정 / '20. 11. 27.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3. 이에,‘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등을 참고하시어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는 연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교육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에서 받아야 하며, -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단, 실습교구 갖춘 상태에서/쌍방소통이 가능한/실시간 영상실습교육 허용) - 교육 이수결과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 5. 아울러, 이수 결과 제출일 및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1부.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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