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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2021년 학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작성자 천세준 작성일 2021-09-28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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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성범죄자 경력자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두고 있으며,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동 기관에 취업(사실상 노무)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2021년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귀 기관(학원·교습소)의 직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10. 27. (수) 나. 제출서식: 붙임파일의 학원, 교습소 자체 채용 직원* 명단 (*우리교육지원청에 등록되지 않은 자체 채용 종사자: 차량기사, 사무원(행정인력), 청소원, 시설관리원 등) 다. 제출대상: 학원 및 교습소 라. 제출방법(택1):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이메일, 직접제출 마. 문의: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930-6424). 붙임 1. 2021년 학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부. 2. 2021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점검·확인 안내(서식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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