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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2년도 1분기 학원ㆍ교습소 손실보상을 위한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알림] 22년도 1분기 학원ㆍ교습소 손실보상을 위한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천세준 작성일 2022-07-07 09:04:19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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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951(2022. 7. 6.)
  2.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있는 바,
  3. 3.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관할 학원 등의 시설유형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한 시설분류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아래의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개요를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개요

 

발급대상: 2022. 1. 1.~3. 31.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 대상인 학원(독서실)ㆍ교습소

발급기관: 보령교육지원청 행정과(1층)

발급방법: 신청자가 교육지원청 방문(비대면 가능) 및 신청일 즉시 발급

- 교육청 방문신청 시

① 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지참

- 비대면신청 시

① 학원ㆍ교습소 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스캔하여 학원업무통합시스템

발송 또는 학원업무담당자 메일(uded486@cne.go.kr)로 발송

안내사항

- 방문 신청시간: (오전) 9:30 ~11:00 (오후) 13:30~16:00

-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발급

-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 등 지급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됨

 

붙임  22년도 1분기 학원ㆍ교습소의 시설분류 확인서(발급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