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관련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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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편의지원 보조인력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가족지원 방과후학교활동지원

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지원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방침
  •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배치
  • 자활후견 기관 및 사회복무요원 활용,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인력 권장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교를 우선하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미설치교에도 배치할 수 있음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는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여 선정

운영 내용

운영 현황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 - 지원인력의 다양화 : 특수교육실무원, 학습지원 시간제교사, 자활후견 기관 지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인력, 자원봉사자 등
    • - 지원절차
    보조 인력 지원 지원절차
    1. 학교장
    • - 학급 담임이 학부모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지원인력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
    2. 교육감·교육장
    •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유형 및 대상 학생 결정,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학교 통보
    3. 학교장
    • - 특수교육지원인력 채용 공고 및 채용, 특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요구
    4. 교육감·교육장
    • - 특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 활용·관리 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