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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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편의지원 보조인력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가족지원 방과후학교활동지원
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
방침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으로 함
* 심리·행동적응훈련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가 해당됨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2010, 2011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적용단계에 따라 전학년 실시
-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 방법의 다양화
- 의료기관과 연계 운영
목적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1) 신청 가능 대상
- - 특수교육대상학생(영유아, 초, 중, 고)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선정 제외 대상: 어린이집 재원 원아(단,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가능), 취학 유예·연기자, 국립학교 재학생, 전공과 과정 재학생
- - 특수교육대상학생(영유아, 초, 중, 고)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2)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1. 수요조사 - - 치료지원 희망 여부
2. 특수교육지원센터/학교 - - 진단평가
3. 학부모 의견 수렴 - - 치료사, 바우처, 유관기관, 기타
4. 특수교육지원센터/학교 - -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 ①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② 진단ㆍ평가 실시 : 진단·평가팀 구성→진단·평가계획 수립→진단·평가 실시 및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 ③ 학부모의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지원 방법 등 의견수렴
- ④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 치료지원 계획 수립, 치료지원의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지원 방법을 결정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 통보 * 치료지원의 목표 도달 시, 진단·평가를 통해 서비스 종료
치료지원 제공 방법 및 제공 인력 자격
- 1)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
-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에서 결정
- * 물리·작업치료는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등) 연계 위탁 운영
- * 언어치료는 두 가지 형태(사설인증기관/순회언어치료)로 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강사(순회언어치료사) 채용 운영
- * 지자체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활용
- - 외부 기관 이용 시 : 월 15만원 상한 실비 지원
- * 재활치료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에서 결정
- 2) 치료지원의 제공인력의 자격
- - 2013년부터 치료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완전 삭제됨에 따라, 치료지원은 치료사가 전담하여 제공
-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치료지원) 치료지원 인력은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함
- - 치료지원 인프라가 구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다음의 인력이 제공하는 치료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 (단, 해당영역)
- * 민간자격 소지자
- 3) 치료지원 제공기간
-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운영
- - 치료지원을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교과의 연간 배당 시간의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동의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