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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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편의지원 보조인력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가족지원 방과후학교활동지원
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과 사회적 격리감 및 심리적 위축감, 양육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운영내용
- 학교별로 가족상담, 개별 심리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 및 강좌 개설 운영
- 방학중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전화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등)과 오프라인(방문상담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수시 상담체계 구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