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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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편의지원 보조인력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가족지원 방과후학교활동지원
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일제 교육-돌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전인적 발달 도모 및 장애학생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
- 장애학생의 최상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지원
- 장애학생의 특기·적성 기능 개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과정의 교육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운영 방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과부 고시 제2009-41)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 등을 고려
- 학생의 장애정도, 능력, 개인차를 고려하여 자기주도적 활동 및 수준별 개별화 교육
- 특수학급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에 노력
- 탄력적인 시간 활용과 교육장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시설과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 학교 단독 프로그램 운영 곤란 시 인근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교육 시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Feed Back) 체제 확립하여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운영내용
다양한 유형의 탄력적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 계절학교 및 문화체험 운영
- - 유관기관 안내
- 2) 학교 단위 운영
- - 단위학교 운영
- - 벨트형 거점학교 운영
- - 자유수강권 지급
- - 종일반 돌봄 프로그램 운영
운영 절차
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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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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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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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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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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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고회 및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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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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