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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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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일제 교육-돌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전인적 발달 도모 및 장애학생 가정의 가계 부담 경감
  • 장애학생의 최상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지원
  • 장애학생의 특기·적성 기능 개발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과정의 교육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운영 방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과부 고시 제2009-41)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과 적성, 흥미 등을 고려
  • 학생의 장애정도, 능력, 개인차를 고려하여 자기주도적 활동 및 수준별 개별화 교육
  • 특수학급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에 노력
  • 탄력적인 시간 활용과 교육장소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시설과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 학교 단독 프로그램 운영 곤란 시 인근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교육 시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Feed Back) 체제 확립하여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운영내용

다양한 유형의 탄력적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 계절학교 및 문화체험 운영
    • - 유관기관 안내
  • 2) 학교 단위 운영
    • - 단위학교 운영
    • - 벨트형 거점학교 운영
    • - 자유수강권 지급
    • - 종일반 돌봄 프로그램 운영
운영 절차
운영 절차-절차, 세부내용
절차 세부내용
준비
  • 학교별 운영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 방과후학교 운영 홍보 및 유관 기관 협약 체결
  • 현장 수요자 (학부모, 학생)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별 진행 방향 도출
  • 프로그램별 예산 산출
  • 프로그램별 사업안 작성
실행
  • 단위 사업별 지원금 배부
  • 영역별 프로그램 단위 학교별 실행
  • 학교별 연계 실행
  • 지역 유관기관 활용 및 연계 실행
지원 및 평가
  • 학부모 모니터링 평가
  • 점검표에 의한 평가 활동
  • 학생 설문조사 평가
성과 보고회 및 결과 보고
  • 방과후학교 운영 보고
결과 및 환류
  • 방과후학교 운영 결과 정리 및 일반화 자료 제작
  • 담당자 협의를 통한 환류 방안 검토
  • 차기년도 추진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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