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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 통학버스 자체점검 실시 안내
[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 통학버스 자체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손민철 작성일 2025-05-23 13:36:20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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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같은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2. 2025년 상반기 관계기관 학원·교습소 대상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결과 부적합이 확인되어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보유 학원·교습소는 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자체점검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5. 5. 21.(수) ~ 2025. 6. 10.(화)

나. 점검대상: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장 및 교습소장

다. 점검방법: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자체점검(붙임2 안전점검표 작성·보관, 지도·점검시 확인예정)

라. 점검사항: [붙임1]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1부.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표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사항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1부. 끝.